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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학교당직 이야기 임시공휴일은 휴일에 해당되는 시간을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엑스컬리버[광주광역시] 추천 0 조회 164 19.06.27 23:0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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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28 05:25

    첫댓글 대전지역에도 오늘 오전 10부터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강당에서 학비노조, 공무직노조에서 주관하는 07월초 총파업에 따른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령당직자들과 관련된 사항은 없는 것이라며 참석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참석여부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라고 답변을 하였어요.

  • 작성자 19.06.28 07:43

    그렇군요 노조측에서는 파업세력 확장시에나 필요하고 일반적으로는 머리아픈 집단일지도 모르겠군요

  • 19.06.28 07:38

    우리 학교당직 근로자는 휴일수당에서도 제외된 감단법 적용자입니다. 그러므로 국공휴일이든 임시휴일이든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규직전환 협의과정에서도 정년제도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노조에 우리가 기댈 여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앞으로 정년제도내에 근로자에게 넘겨주고 유유자적하는 길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 작성자 19.06.28 07:49

    빌어먹을 놈의 감단법이 각종 선거에서도 효력이 생긴다니 어처구니 없네요
    그러나 투표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하루 일당정도는 선관위에서 지급하지 않나요?
    교육청에서야 감단법 적용으로 수당은 없다손 친다해도 말이죠

  • 19.06.29 12:38

    @엑스컬리버[광주광역시] 투표 종사원에 대한 예산은 선관의 소관사항으로 감단법여부 상괸없이 지급할수 있을터인데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당직원에대한 관심이 희박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듯 싶네요~~

  • 19.06.28 09:41

    원칙적으로 모든 공휴일은 1.5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학교는 학교장재량휴일도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 작성자 19.06.28 11:38

    학교는 그렇다치고요
    선관위 이넘들은 순 도적놈들 아닌가요?
    손 않대고 코풀려는 수작질을 말하는것입니다.

  • 19.06.28 11:56

    @엑스컬리버[광주광역시] 감단법 적용을 하는 학교냐
    감단법 적용을 하지 않는 학교냐의 차이입니다.
    감단법 적용을 하지 않고 실시간 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권리를 받습니다.
    따라서 감단법을 적용받지 않고 실시간 근무 임금을 받을려면 임금의 저하와 용돈벌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학교당직경비는 공직퇴직자들 소일거리와 용돈벌이로 딱 맞는 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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