因果監察事務所
공소제기인과통지서[25인과刑제01호]
수신자,서울중앙지방법원
[인과기소특별관할]
발신자,인과검찰서기관
到圓 이 형 철
제 목 인과기소통지서
(동공소장)
검찰관직무대행인과검찰서기관(이형철)은아래와같이 공소를제기합니다.
1.피고인관련사항 및 의 견
피고인1,조원혁
죄명, 내란 직권남용
적용법조, 형법제87,123조
의견, 무기징역
피고인2, 김원우
부시장-인사위원장,
내란 및 직권남용
주요사무수행가담
의견, 무기징역
피고인3, 김문기
죄명,내란등 주요사무수행
의견,무기징역
피고인4,김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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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3
위의내용과 같음
피고인5,최중호 ㅣㅣ
피고인3,4내용과
같음
공 소 사 실
피고인1,前동해시장, 조원혁(이하,이사건 피고인1로합니다.)은 내무부,중앙임명제시장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거나 더 큰 이익을 도모하기위하여 보고사무통제(총무처사무능률과에서 일상으로통제,감독하는사무관리규정제도)의 제규정이행요구에 거부하거나 불만불통하여
(곧,불편부당한 점이있으면 지휘감독명령계통을 따라 적절한 이유조치를 취하거나 그것도 모자라면곧장,징계절차를밟으면될 것인데,무식한것인지 미련한것인지 분수가있을것이련만마치,깡패조직 우두머리처럼, 소속하는 피고인4,해당직무부서,민방위과6급지방행정주사계급의병무계장김세화(이하,이사건 피고인4로합니다.) 및. 피고인5,8급지방행정서기최중호(이하이사건 피고인5로합니다.),2인의
市 지방공무원을이용하거나 직무를 빙자하여 1994.1.7.(10:00)경 이에 피고인4는 피고인5가(직무명령계통의 이 사건 피고인3,동해시향로동주민센타동장김문기ㅡ동피고인3이 보증인적지위에서 폭력행위를저지시켜야 할요구되는의무거부에 공동하여,)폭력범죄현장을 조망,통제하는등으로공동함으로서,국가공무원법제26조에서定하고있는 능력주의인사원칙을 흔들려고하거나 정의ㆍ인도에바탕한 중도력을일체로합일하는이 사건 국가기관지위를 아래기재와같이 폭력으로탈취,침탈함으로서,국헌을 문란 할 목적으로 곧 요컨대, 내무부(동중앙집권제소속의강원도)7급검찰사무계장직 내지는
소위,仁義禮信誠에 기초한天爵지위의 同 해제조건(인과)임관에 기한 내무부(법무부)
7급검찰사무계장직의국가기관지위(이하,이 사건 국가기관지위라고만합니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26조(능력주의 인사원칙)에 의한 국가위임사무 및 지방행정고유사무에대한 전국가적 통일체적직무운용을위한 일응의 보편적파견직무형식으로 되는 당시 담임하던 지역예비군자원이동 및 편성등의직무에서 파생하는 지역예비군자원1/4분기 정기보고통계사무와관련하여,보고기일보고서식등이 날인돼야 할 보고통제사무 통제고무인이 누락되었으니 이를 날인하여 문서를 다시,시행 해야한다라고하는 내용의(보고통제사무는보고기관과 피보고기관간의 유효적절한균형적 직무배분을조정해놓은 중앙인사행정관청인총무처에서 직접,통제하는사무감독통제핵심제도인바,여기에 관계공무원이악용하고말고할 여지가없는제도이다.) 개혁과제를확인,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피고인4는
갑자기, 상위계급에대하여 깡패들간에나사용할법한용어를 꺼내어, 곧 李 兄은 법을 악용한다느니 ~ 법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 라고하면서,
~ 폭력을 유도,유발하는식으로
지금, (근무처)향로동동사무소로 이동,출타하겠으니
기다려라라고하면서 이 사건 국가기관지위의 정의,중도력직무의 탈취를위한내란을
획책ㆍ고지함으로서 도착이후, 3대로 내리 죽여버리겠다
ㅣ,(민원대 위의 관람용수석에 손을 엊고는)머리통을 박살내겠다느니, ~
차마,사람 입에담지 못할 욕설을하면서(상급자에대한 하극상형식으로 ~ 정당방위요소를제거한 완전범죄형식을빌어), 그리하여,곧 매번 개혁을 강조하면서 그 일자로 H신문등을통하여 개혁과제를확인,이를제출하는공직자는 인사기준을뛰어넘는1,2계급의 특별승진인사조처를한다는 구체적 실행명세까지 내 걸은 김영삼 문민정부조차 그 이전의 절대왕정국가인양
청와대ㆍ검찰청에 (해제조건-인과인사실체가없는사실인양
내무부~법무부 공안직군의검찰사무계장공무원직렬인사의 특수성 즉,정의ㆍ인도를추구하는 중도력 그리고, 보고통제사무관리규정사실을 호도,왜곡하는 식으로) 진정하라××라고하면서(동장등7,8명공무원의직무현장에서, 곧, 더 이상 이 사건 국가기관지위의 내무부7급검찰사무계장인과임관직에대하여, 감희,"끝장을보겠다는식으로",사람을목졸라죽일 수도 있다는식으로, 양복근무복 타이멱살을잡고는 하극상의폭행,폭력을행사함으로서,이에당시,도지사이상룡비서실장박아무개에게 폭력,난동사태의 심각성을 전화로 연락하자, 남의예기하듯 그런 일로 치부하면서 여기에(?) 말씀 하느냐는등(나중에, 비서실장 권/혁/철/이름까지 밝히면서 확인하자, 그런 이름의비사실장이 없다고회신하는등으로감독책임을 모르쇠로일관하면서거부함.이후 이상용은 김대중정부로정권교체된이후에이르러서는 건설교통각료로임명되자,언론은마당발로비견논평하였다.)
同인과검찰수사관신분의 국가기관지위를 탈취,참탈함으로써,
당시,3당합당으로집권한 후, 개혁을기치로,피고인들 각 인의 더 큰 이익을 위하여
내무부7급검찰사무계장지위의 同국가기관지위에대하여
피고인3 6급계장과 그 수하의피고인4가 함께차량으로이동하여 3족을멸하겠다느니 법을악용한다느니 라고하면서
다른 대안이없는 하극상폭력을 행사함으로서
자유민주공화정의 이 사건 국가기관의지위를침탈,전복하는 국헌 문란 내란 목적달성의 국가적법익을 침해하는 피해결과에 이르게하였다.
이에 계속하여,피고인2,前동해시부시장김원우(이하,이 사건피고인2로합니다.)는 강원도 동해시인사위위원장내지는 공무원직무감찰을 총괄하는 보증인적지위의 부시장으로서 피고인1의위법행위에가공하여 본 통지인에 대한 피고인3,4,5공무원들에 대한 국헌문란목적의폭력난동,내란에대한
그 요구되는 저지의무에 거부함으로서
위 기재의피해결과에 이르게하였다.끝
2025. 3. x. (00 : 00)
위서명관
94[y99]조화임관검찰서기관
y84-26回내무부7급검찰사무계장인과임관 同해제조건부인사임관
李到圓-이형철(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