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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제피해자공제조합 원문보기 글쓴이: 이국언
수신자 (경유) |
국회의원 각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
제 목 |
일제피해자 문제에 대한 총선후보 설문 협조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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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대 국회의원 총선에 후보님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2. 해방 67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제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일제피해자공제조합’과 함께, 일제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19대 국회 정책과제에 대해 총선후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아래와 같이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바쁘신 가운데도 회답에 응해주신 후보님들께 감사드리며, e-mail 주소 등의 착오로 인해 일부 전달이 안 된 경우가 있어 회신기간을 4.4일(수)까지 연장하오니, 미처 회신하지 못한 후보님들께서는 꼭 설문에 응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회답내용은 각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며, ‘일제피해자신문’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회신 마감: 2012년 4월 4일(수)까지. ▲회신 방법: 메일(road819@hanmail.net) 불가피한 경우 팩스(062-361-6076) 또는 우편(아래 주소), ※회신이 없는 경우, 응답하시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문의: 062-365-0815 / 010-8613-3041 이국언 사무국장 |
담당: 사무국장: 이국언(010-8613-3041) 사무차장: 서진영 대표 김희용
협조자
시행 시민모임 120401(2012. 04. 02) 접수
우 502-834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1-8 2층 / http://cafe.daum.net/1945-815
전화 062)365-0815 / 전송 062)361-6076 /E-mail: road819@hanmail.net /공개
일제강제동원 문제 19대 총선 후보 정책 설문지 |
○일제로부터 해방 된 지 67년, 그러나 아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내 조국 하늘 아래서조차 해방의 기쁨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80대~90대에 이른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19대 국회는 일제 식민지가 남긴 유산과 상처를 치유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일제 강점기 어린 나이에 ‘조선여자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일본 군수업체 등에 강제로 연행돼 노역 피해를 입은 피해 할머니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철수 촉구 208일간의 1인 시위, 13만 5천여명의 항의서명운동, 2회에 걸친 도쿄 원정 투쟁 등을 통해 마침내 201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낸 바 있습니다.
○‘일제피해자공제조합’은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를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모인 피해자 단체입니다. 그동안 미쓰비시중공업 한국사무소 앞에서의 1년 6개월에 걸친 금요시위, 대일 청구권 최대 수혜기업 포스코(posco)를 상대로 한 소송 및 1인 시위 등을 통해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작성 및 회신 방법> 본 설문지는 모두 17개 항목이며, 후보님의 정견과 가장 가까운 부분을 체크해 e-메일(road819hanmail.net)로 4월 2일(월)까지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이외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 항목에 별도 의견을 덧붙여 주십시오.
○<문의> ☎062-365-0815 / FAX 062-361-6076 / 010-8613-3041 이국언 사무국장 502-847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 2동 641-8 광주여성단체회관 2층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제피해자공제조합
○후보자 이름:
○소속정당(무소속):
○선거구 명:
○ 정책질의 1
올해는 강제병합 102년이 되는 해이자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6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67년간 한국정부와 사회가 식민지 잔재 청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②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③ 입장 유보 |
○ 정책질의 2
일제 말기에 한반도의 동포 약 800만명이(중복 인원 포함) 일본과 한반도, 태평양, 사할린, 동남아시아 지역에 강제 동원되어 목숨을 잃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미불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 )
①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지 못한다 ③ 들은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
○ 정책질의 3
1965년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보상 청구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 )
①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지 못한다 ③ 알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
○ 정책질의 4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 한반도 동원 피해 문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으므로 양국 정부가 논의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입니다.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논의 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목숨 값이나 마찬가지인 막대한 우편저금이 일본은행에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해방 67년이 되도록 아직 돌려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후보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전반을 다룰 국회 내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특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③ 입장 유보 |
○ 정책질의 5
후보자께서는 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
① 알고 있다 ② 잘 알지 못한다 ③ 입장 유보 |
○ 정책질의 6
후보자께서는 2009년에 있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99엔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 )
① 알고 있다 ② 잘 알지 못한다 ③ 입장 유보 |
○ 정책질의 7
지난 2009년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은 13~14세의 어린 나이에 강제동원 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명목으로 ‘99엔’(한화 약 1,300원)을 지급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후생연금은 단순히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뿐 아니라 최소 70만명에 이르는 일제 당시 노무동원 피해자 전체의 운명이 달린 문제여서 외교적 대응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아직까지 99엔 문제에 대한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른바 ‘99엔 사건’ 해결을 위해, 이 문제를 한일 양국 정부간 정식 외교적 의제로 삼는 것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도 한일의원연맹 등 외교적 채널을 가동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 동의하십니까? ( )
① 찬성 ② 반대 ③ 입장 유보 |
○ 정책질의 8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지난 2010년 11월부터 제1의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의제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협상 3년째에 이르도록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대일 과거사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특히 일제강점기 약 10만명을 강제동원한 제1의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협상은 향후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및 국회의 관심이 필요로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항의방문, 국회 결의문 채택 등 국회 차원의 지원 활동이 요구된다면 함께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
① 적극 동참한다 ② 반대 ③ 입장 유보 |
○ 정책질의 9
현재 한국정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강제동원 희생자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한시기구로서 특별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위원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조사 및 지원금 지급 외에 유골조사 및 봉환과 사할린 묘지실태 조사, 자료 발굴, 진상조사, 대외협력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업무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입장 유보 |
○ 정책질의 10
한국정부는 2008년부터 특별법(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 )
①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지 못한다 ③ 알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
○ 정책질의 11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정부의 지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한다는 목적에 비춰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행법은 지원금액이 적으며,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행 법률이 보상의 취지에 맞게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찬동하십니까? ( )
① 찬성 ② 반대 ③ 입장 유보 |
○ 정책질의 12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올 연말로 문을 닫고, 모든 업무가 행정안전부(과거사담당 부서, 현재 13개 과거사 관련 업무를 5명 정도가 담당하고 있음)로 이관하게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 )
①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지 못한다 |
○ 정책질의 13
위원회는 그동안 피해조사 및 지원금 지급 외에 유골조사 및 봉환과 사할린 묘지실태 조사, 자료 발굴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문을 닫으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는 물론, 일본과 사할린,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유골도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더구나 가해국인 일본정부는 한국의 위원회가 없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매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이고 방대하여 행정안전부의 담당자 서너 명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입법을 통해 기관을 존속해야 한다 ② 기관을 폐쇄하고 행안부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 |
○ 정책질의 14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피해문제를 지원할 민간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강제동원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입장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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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질의 15
피해자들이 재단 설립을 원하는 목적은 일본 전범기업 및 일본 정부(공탁금)의 출연, 한국 정부 및 포스코 등 청구권 수혜기업들의 출연을 통해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에 버금가는 재단을 설립하여 추도시설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기업과 정부는 민간재단에 출연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및 조직 자체가 불안정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행법에 근거한 민간재단 설립으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이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독립기념관 등 정부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형태의 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재단 ② 민간 재단 ③ 입장 유보 |
○ 정책질의 16
일본정부의 책임과는 별도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일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대일 청구권자금을 유용해 막대한 경제적 수혜를 입은 국내 수혜기업들 역시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그 역사적, 사회적 책임이 있으므로 마땅히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일제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포스코(POSCO) 등 해당 청구권 수혜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시겠습니까? ( )
① 노력한다 ② 입장 유보 |
○ 정책질의 17
일본정부는 물론이고, 수백만명의 청년들을 노무자로 동원한 일본 전범기업들도 한국인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그 역사적, 사회적 책임 있으므로 재단에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나 기업은 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금 출연에 대해서도 의사를 밝힌 바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한일의원연맹이 구성되어 있으나 강제동원 피해자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일본정부와 기업이 일제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의원연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의원연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② 한일간의 우호관계가 중요하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일의원연맹이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③ 입장 유보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님의 승리를 기원하며, 19대 국회에서 뵙겠습니다.
2012년 4월 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제피해자공제조합
첫댓글 앗 목록을 보니까 ... 4월 4일이면 끝난건가요? 아님 아직 유효한가요?
제가 사는 지역구 후보들은 없어서 제가 메일로 홈피나.. 보내보려 합니다만;;
아닙니다. 애초 총선 전에 후보자 판단의 기초로 삼으려는 계획은 차질을 빚었지만, 기간을 총선 전날까지 연장해서라도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끝까지 여의도를 노크하는 후보들에게 입장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도와 주세요.
네 ㅋㅋ 날짜는 수정해야겠네용 알겠습니다 내일 각 후보 블로그에 글 올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