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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도 이의신청 가능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리플릿(소책자) 제작․배포 - |
◇ 국가계약 관련 분쟁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 이의신청대상에 추가(5월 27일~)
◦ 인터넷 홍보용 “카드뉴스”를 홈페이지로 제공(5월 25일~) |
□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담은 리플릿(소책자)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이하 국가계약법)
ㅇ 국가계약법상 관련 조항의 개정*에 따라 5월 27일부터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하였다.
<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 제1항 개정내용 (5월 27일 시행) >
현 행 | 개 정 |
① 국제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의 범위 관련 사항 ②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 ③ 입찰공고 등 관련 사항 ④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⑤ 계약금액 조정 관련 사항: 물가변동, ⑥ 지체상금 및 지체일수 산입범위 관련 사항 | ①∼⑥: 동일
⑦ 부당한 특약 등과 |
□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배포하는 리플릿(소책자)은 총 8면으로 제작하였으며,
ㅇ 1)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취지, 2)동 제도의 장점, 3)조정신청대상 및 금액기준, 4)신청대상사유, 5)세부절차, 6)조정의 효력 및 비용부담 등을 소개하고,
ㅇ 주요 사례와 동 위원회 안내 등을 수록하였다.
ㅇ 또한 기획재정부는 리플릿(소책자) 배포 이후에도 인터넷 홍보용 “카드뉴스”를 5월 25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뉴스 → 정책홍보마당 → 카드뉴스
□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사법절차 등과 비교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조정절차를 통해 정부(피청구인)와 기업(청구인) 양측 모두 시간적․금전적비용을 절감하는 Win-Win효과가 있다.
ㅇ 정부(피청구인)는 기업(청구인)에게 이자비용 지급 등 국고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ㅇ 기업(청구인)은 권리관계의 조기 확정으로 분쟁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소송 관련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 동 위원회에 조정신청은 기업(청구인)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국가계약법 제28조제1항에서의 각 호*에 해당하고,
* 앞면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 제1항 개정내용 부분 참고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따른 계약유형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① 종합공사계약 30억원 이상
②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계약 3억원 이상
③ 물품계약 및 용역계약 1.5억원 이상
□ 그 동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금액,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이행 지체일수 면제 등의 신청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여,
ㅇ 국가계약법상 계약상대자 등의 정당한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ㅇ 향후에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붙임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리플릿(소책자) 시안(발췌)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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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리플릿(소책자) 시안(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