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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승용차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어쩌구저쩌구 라서 랍니다. 이륜차는 어떤가요? 예전에 스쿠터 산거는 소득공제가 되었었는데 정식 딜러가 아니여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검색해도 잘 안나오고.
혹시 근로소득자로(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으신분이 계신가요?
(내용 추가) 몇분은 받으셨다 하시고 몇분은 못 받으셨다 하시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에 가보니 아래와 같이 써있네요. 맨아래를 보세요. 뭐가 맞는건지 더 헷갈립니다. 으으~
4. 공제제외 사용금액(조특법 126의2 ③, 조특령 121의2 ⑥)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없이 신용카드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 * 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 「국민건강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우표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은 신용카드사용액(2006.12.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예 : 차량구입등)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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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 그렇군요. 2000 카드결제하면 제경우 68만원정도환급될것 같네요. 흐음...
'개인사업자'도 바이크금액의 10%(부가세) 환급 안 됩니다. 125cc이상부터는 부가세환급대상에서 제외라는군요.
어쨌거나 근로소득세에서 소득공제는 된다는 얘기시죠?
저 살 때 할코에 물어보니 안된다던데요....이륜차는 뭐래더라....아마 필수품이 아니라 기호품(?) 뭐 그런 거라서 안된다고 했던 거 같은데...할코에 물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거에요
헉! 그런가요? 할코에 문의했더니 직원중에 최근에 바이크 구입하신분 소득공제가 됐다고 하던데요... 혹시 공공기관중에 문의를 해볼려면 어디에 연락을 해봐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카드 결제 했었는대요.. 공제 안됩니다..^^ 체크카드루... 현금 넣어두구.. 포인트 쌓던가 아님 현금 리턴 제도를 이용하심 조아용^^
로켓님, Caley님 확실한가요? 할코 문의했더니 분명히 직원분들 바이크 구입하고 연말소득공제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것 제차 확인했구요.
저도 했었는데 연말에 카드 사용금액에 모두 포함되어서 나와서 카드 만땅 채워 환급받았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카드 회사에 문의 해보니까 2002년 1월 1일 부터는 신차 구입에는 공제가 안된다는데요... 중고차는 될지도 모르지만...
혹시 연말이라 검색으로 이 글 보시는 분들을 위해 글남깁니다. 공제 됩니다. 방금 공제되는것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