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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하기...........】★--H☆D--★ [내용추가]할리 신차 카드결제 구입시 연말소득공제 되나요?
얼리민 추천 0 조회 1,089 08.05.26 19:3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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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26 21:31

    첫댓글 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 작성자 08.05.26 22:46

    호오~ 그렇군요. 2000 카드결제하면 제경우 68만원정도환급될것 같네요. 흐음...

  • 08.05.26 23:39

    '개인사업자'도 바이크금액의 10%(부가세) 환급 안 됩니다. 125cc이상부터는 부가세환급대상에서 제외라는군요.

  • 작성자 08.05.27 08:48

    어쨌거나 근로소득세에서 소득공제는 된다는 얘기시죠?

  • 08.05.27 11:40

    저 살 때 할코에 물어보니 안된다던데요....이륜차는 뭐래더라....아마 필수품이 아니라 기호품(?) 뭐 그런 거라서 안된다고 했던 거 같은데...할코에 물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거에요

  • 작성자 08.05.27 12:56

    헉! 그런가요? 할코에 문의했더니 직원중에 최근에 바이크 구입하신분 소득공제가 됐다고 하던데요... 혹시 공공기관중에 문의를 해볼려면 어디에 연락을 해봐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 08.05.27 12:04

    카드 결제 했었는대요.. 공제 안됩니다..^^ 체크카드루... 현금 넣어두구.. 포인트 쌓던가 아님 현금 리턴 제도를 이용하심 조아용^^

  • 작성자 08.05.27 19:00

    로켓님, Caley님 확실한가요? 할코 문의했더니 분명히 직원분들 바이크 구입하고 연말소득공제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것 제차 확인했구요.

  • 08.05.27 21:55

    저도 했었는데 연말에 카드 사용금액에 모두 포함되어서 나와서 카드 만땅 채워 환급받았습니다..

  • 08.05.28 12:48

    저도 궁금해서 카드 회사에 문의 해보니까 2002년 1월 1일 부터는 신차 구입에는 공제가 안된다는데요... 중고차는 될지도 모르지만...

  • 작성자 09.01.12 21:31

    혹시 연말이라 검색으로 이 글 보시는 분들을 위해 글남깁니다. 공제 됩니다. 방금 공제되는것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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