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치관여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20일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ttp://v.media.daum.net/v/20171122214845486?rcmd=rn)
김종대 개소리에 정신팔린 사이 적폐들은 어떻게든 판을 뒤집을려고 발악 중이었다..
신광렬 판사 가 우병우와 동향에 사법시험, 연수원 동기...라네요.
(출처: 불펜, http://www.sedaily.com/NewsView/1OEO4D0H69)
첫댓글 ...
왜지..
증거인멸은 아마 현재 김관진이 민간인이라는 것 + 기록이 군기록 또는 기밀로 치부되니까 김관진이나 주변인이 직접 뭔가를 할 확률은 낮다고 본 거 같고
도주의 우려는 보통 인정하려면 평소에도 어떤 건덕지가 보여야 하는데 그러진 않은 걸로 본 듯.
ㅎㅎㅎ 정말로 그렇게 이해합니까 저들을..?? 저런짓을 버리고도 그냥 일반인도 아닌 최고 권한을 가지는 군인이었고 친하거나 연이 있는 현역군인도 없답니까? ㅎ 압력 행사 못한다고요?
건덕지가 없다고요? ㅎㅎㅎ
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비야 그니까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적부심에서 댄 이유가 제가 적은 거일 거라고요. 건덕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구속적부심 등에서 영장기각 또는 구속 위법 판단하는데 쓰이는 이유입니다. 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Next 8 Naby Keïta 그건 영장전담판사 생각인거고, 구속적부심은 그렇게 안 본거죠. 영장전담판사가 뭐라고 하던 그건 영장청구 당시 기준인거고, 구속적부심은 다른 사람이 다른 기준을 들이대니까 바뀔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그 이유로 든 게 제가 적은 거일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Paolo C. Maldini 명확한 증거로 영장 친 MB 수사하는 검찰 엿먹이는 판사보고도 화가 안나세요?
@Paolo C. Maldini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라고 말하는데, 김관진이 술술 불고 있고 정치관여 에 관한 증거도 차고 넘쳐요. 여기서 부터 말이 안된다구요.
영장판사를 부정해야하는데 사실관계가 갑작스레 바뀌지 않는 한 구속적부심은 들어주지 않죠..잘 풀려간다 생각했는데 뭔가 쎄하네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말이죠 판사님 우병우랑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라던데 우연이겠죠?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