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임영각은 2000년 2월에서 동년 6월까지 총 7회이상 창원지방검찰청과 대통령(김대중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대검찰청, 한나라당등에 임선하가 타살이고 뱃속에 장기가 없다고 진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찬기검사는 "자신도 부검에 참관하여 장기가 있는것을 다 봤다"며 공람종결 처분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고가 위와같은 진정을 하였을때 임선하의 시체가 마산도립의료원 영안실에 그대로 있을 때이므로 얼마든지 부검을 하여 사인을 알아내고 범인을 잡을수 있었음에도 사인을 밝혀내지 않고 부검결과 추락사라고 허위로 조작하였습니다.
피고가 사인과 범인을 몰랐다면 부검결과 추락사라고 범행을 은폐하지 않고 당연히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부검하여 사인을 밝혀내고 범인을 잡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선하의 사인과 범인을 피고가 알고 있음이 바로 입증되므로, 피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여 임선하의 사인과 범인을 밝힐것을 다시금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석명을 요구하였습니다.
1. 갑 제33-1호
(대통령에게 진정한 진정서에 대한 진정사건처분통지서)
2. 갑 제33-2호
(국무총리에게 진정한 진정서에 대한 진정사건처분통지서)
3. 갑 제33-3호
(대검찰청에 진정한 진정서에 대한 진정사건처분통지서)
4. 갑제34호증(마산중부경찰서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