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관련 Q&A (보험권)
<지원 대상 관련>
Q1. 금번 코로나19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에 대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매출 1억원 이하인 경우 피해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원리금 상환유예 적용이 가능합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 2019년 홈텍스 자료 기준으로 증빙하거나 해당 보험회사가 별도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입증가능
Q2.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아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보험회사가 제시한 별도의 피해기준에 대해 차주가 입증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① 금년 1분기 중 매출액과 전년 동기간 중 매출액을 비교하여 금년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매출액 감소 기준은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 또는 ②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한 경우 |
Q3. 매출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기 곤란한 차주 또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간 매출 자료가 없는 차주는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
☞ 업력 1년 미만 등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피해 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동 확인서 검토를 통해 피해가 인정될 경우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시행
Q4.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상환유예가 안되나요? |
☞ 금번 대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에만 적용되며, 가계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입증 서류는 정부,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이 공식적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경우 폭넓게 인정됩니다.
* 예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을 위한 매출감소 확인서류의 경우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 캡쳐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외부 승인 매출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방문하여 피해 입증 및 지원 신청 하는 경우, 신청자는 사전에 보험회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6. 확진자 방문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고 하는데 확진자 방문업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 질병관리본부, 각 지자체 등에서 공개하는 확인자 동선 등이 나와 있는 화면캡처 스캔본 등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료일 경우 폭넓게 인정됩니다.
Q7. 영위중인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데 상환 유예가 불가능한가요? |
☞ 지원제외 업종은 전 업권 공통 ‘가이드라인’으로서 각 보험회사는 (별첨2)를 참조하여 세부적인 제외 업종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거래하시는 보험회사에 문의 및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Q8. 원리금 연체 중인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나요? |
☞ 원칙적으로 연체 중인 차주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1~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금융 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9.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 SPC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로 실질적인 제조 또는 영업활동이 없으므로, 현실적 피해를 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는 무관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0. 휴업 중인 차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 원칙적으로는 휴업 중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2020년 1월 1일 이후 휴업 신고한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한 일시적 휴업으로 추정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대출>
Q11. 외화대출도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가 적용 가능한가요? |
☞ 원화대출과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합니다.
Q12. 보증부대출을 받고 있으면 적용 가능한가요? |
☞ 보증부대출도 보증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금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13. 보험계약대출을 받고 있으면 적용 가능한가요? |
☞ 보험계약대출도 보험계약자(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가 보험료 납입 연체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이자상환 유예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금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14. 4월 1일 이후 신규대출에 대해서 이자 상환유예를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 이자 상환유예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기 실행된 대출 중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대출이 대상이므로, 4월 1일 이후의 신규대출은 이자 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Q15. ‘이자상환 유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 이자 감면이 아니라 납부 유예이며, 차주는 유예기간 종료 시 해당 보험회사에 유예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등록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Q16. 유예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은 차주가 선택할 수 있나요? |
☞ 대부분의 차주가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는 시스템에 따라 선택에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7.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9월까지만 유예되나요? |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이상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한 바,만약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한다면 최소 올해 12월까지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합니다.
Q18. 반드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야 하나요? |
☞ 차주는 6개월보다 단축된 기간으로 유예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차주의 별도 단축 요청이 없는 한, 최소 6개월 이상 유예합니다.
Q19. 거치식 대출을 받고 있는 중인데, 거치기간 연장도 할 수 있나요? |
☞ 거치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차주가 원금 상환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20. 만기 연장의 경우 비대면 처리가 가능한데,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비대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
☞ 이자상환 유예는 만기 연장과 달리 이자 유예 후 상환방식 선택 등 다양한 상황을 차주에게 설명한 후 처리해야 하므로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듣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Q21.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권에 2020년 1월~3월 사이에 연체이력이 있었으나, 신청 당시 연체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 다른 금융권에 연체이력(‘20년 1월~3월)이 있었으나, 신청 당시 연체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연장(원금 상환유예), 이자 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22. 이미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차주의 경우도 이번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
☞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내용과 금번 지원방안을 비교하여 고객이 유리한 지원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Q23. 신청 후 이자유예 및 만기연장 승인을 받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
☞ 통상 5영업일 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대출 등과 같이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대출의 경우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께서는 상환기간 도래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F/677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F/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