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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의 건축허가는 작년 대법원 판결(2016.5.27)로 확정되었으며 ..(센터 공지사항 글 중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은 건축허가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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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 참고 http://www.veritas.kr/news/20526
대법원은 5월27일 "특정 종교단체인 사랑의교회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 부지를 주기 위한 허가이므로 공익적 성격도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임대 유사 행위에 가깝다"며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사랑의교회 주민청구 소송 관련 일지
○ 2010년 3월 사랑의교회 서초구에 참나리길 지하공간 사용허가 신청(서초구 허가)
○ 2011년 3월 서초구 사랑의 교회 관련 1차 공개질의서 발송(서초구청 앞)
○ 2011년 5월 서초구 사랑의 교회 관련 2차 공개질의서 발송(서초구청 앞)
○ 2011년 12월 사랑의 교회 주민감사 청구
○ 2012년 6월 서울시, 서초구 사랑의 교회 주민감사 청구 결과 발표(공공도로지하점용, 위법․ 부당)
○ 2012년 8월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 특혜 관련 주민소송 제기
○ 2012년 9월 주민소송 관련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서 법원 제출
○ 2012년 11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주민소송 관련 사랑의 교회 건축현장 검증 실시
○ 2013년 7월 주민소송 1심 선고(각하)
○ 2014년 5월 주민소송 항소심 선고(각하)
○ 2014년 5월 주민소송 상고
○ 2016년 5월 27일, 주민소송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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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다른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지요?
첫댓글 오전에 실시간 검색에 리스트를 올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