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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 폭력행위자 김항곤 성주군수외 210명 검찰에 고발
황교안 국무총리가 7월 15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가 6시간동안 감금을 당하고 테러를 당했다. 사드에 대한 설명을 하던 총리에게 물병 달걀을 던져 이를 막던 경북경찰청장이 이마가 터졌다. 황총리가 가려고 버스에 타자 버스에 6시간 감금을하고 테러폭행을 자행했다. 그러나 무력화된 공권력은 구경만하고 있었다. 대한민국법치를 무법천지로 만든 인간들에 업중한 법의심판을 요구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
▲ 15일 사드배치 관련 설명회를 위해 경북 성주군청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탄 미니버스를 주민들이 둘러싸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고발장 접수를 위한 기자회견
고 발 장 1. 고발인 : 이 은실 이 계성 안 재철 이 석인 2. 피고발인 : (1) 김 항곤 성주군수 (2) 성주 사드배치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 4명 위원 200명 (3) 이 재복 비상대책위원장 (4) 정 영길 경상북도의원 (5) 백 철현 성주군의원 (6) 김 안수경상북도 친환경 농업인 회장
3. 위반법규 (1) 여적죄(형제39조) (2) 국가보안법 위반 (3) 소요죄(형제115조) (4) 허위사실유포 및 선동죄 (5) 성주군수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6) 폭력
4. 법죄사실 1) 여적죄 피고발인 (1) (2)는 고발동기, 배경을 인지하고도 2016. 7. 13. 성주 군수 겸 사드반대.. 비상대책위원장 김 항곤은 혈서를 쓰며<별첨2-1 기사내용> 사드배치 결사반대하고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4인과 200명의 성주 군민과 더불어 국방부를 방문하여<별첨2-2>-, 북한괴뢰공산당의 핵미사일 공격도발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부가 결정한 성주 사드배치를 반대하여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공산당을 이롭게 하였다. 또한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지만 북 핵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사드배치는 국방의 최선책인데 이를 반대하는 행위는 북 공산당과 함께 북의 핵공격을 돕는 여적죄인 것이다. <별첨2-3>와 같이 미사일의 전문가, 김 혁수 예비역제독은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가 성주의 군민. 참외 등에 전혀 무해하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의 말과 정부의 말을 불신하여, 이들 피고발인들은 북한공산당과 힘을 합친 것과 일반으로 유일하게 북핵미사일을 방어할 사드배치를 불법으로 반대한 여적죄를 범한 것이다. (피고발인들이 국방부를 방문한 날, 이 불법사태를 막기 위하여 경찰 560명이 배치되어 사태에 대비하였다.) 곧 피고발인들의 계속되는 역적행위인 사드배치반대로 북핵미사일 공격받아 대한민국은 멸망한다.
2) 소요죄 피고발인 김 항곤은 2016. 7. 14. 단식투쟁으로 사드배치반대하며 군민 선동하여 <별첨3-1>과같이 ‘정부는 사드 안정성 입증하라’ 하고는 7. 15일 안전성 입증 차 설명회를 개최키 위하여 ‘국무총리 황 교안. 국방부 장관. 경북 경찰청장 등’의 국빈들이 성주군청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문하였는데, 피고발인 (1) (2)는 전혀 듣지도 않고, <별첨3-2>와같이 국무총리 등의 내빈들 앞에서 사드 성주배치 결사반대 발언하고 피고발인들로 사전준비 선동된 3000~6000여명과 외부 종북세력들이 개입하여 <별첨3-3>와같이 대통령권한대행 임무수행중이던 국무총리 6시간 이상 집단 감금 테러하였고, 경찰청장은 얼은 물병으로 맞아 눈썹이 5cm가 찢어지는 집단 폭행과 살인적인 위협이 있었다. <별첨3-4>과같이 피고발인들에 의하여 황 총리의 빼앗겨진 윗도리, 전화, 수첩 등과 <별첨3-5>와같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소요들 일부를 수사 중인 기사내용 참고. 또한 <별첨3-5-A>와 같이 7. 14.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반국가. 종북 극좌익 반정부 46개 단체들이 모여서 국내사드배치 결정철회 출범식을 열었는데-, 피고발인 김 항곤이 사드반대 군민. 국민 선동하는 단식투쟁일 7. 14.과 일치함은 이미 이 불순단체들과의 연대로 <별첨3-5-B>의 7. 23. 서울 세종로에서 ‘평화협정체결, 사드 한국배치반대 시민사회단체 평화행동’집회와 성주군청에서는 같은 날짜에 ‘사드반대 생명평화 미사’.. 1000명이 참가하였다. 곧 서울 사드반대자들과 성주군의 피고발인들의 사드반대시위집회가 일치함은 양자가 기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큰 소요죄에 해당 된다. <별첨3-5-C>와같이 계속하여 정부 측 인사가 피고발인들 설득에 나섰으나 거절하고, 사드반대 시국미사를 빌미로 사드반대 소요사태를 일으켜 가고 있으며 <3-5-D/E>의 종북 수녀 신부들이 합세 더 큰 소요사태를 일으킬 것이니 사전 색출 처벌하여 북괴인 적을 이롭게 하는 사드반대 소요사태를 막아야 한다. 3)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위반. 침해 및 방해죄 피고발인 (1) (2)는 상기와 같이 여적죄. 소요죄를 범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사드반대 투쟁위로 결성하여 북 핵공격을 가능케 하는 등으로 북한 공산당을 이롭게 하였고, 투쟁위는 7. 15. 황 교안 총리에게로 “개쌔끼야”같은 욕설과 군청사로 피신하는 총리를 수십 명이 좇아가며 몸부딪히는 폭행계속하고, 초중고생들을 거리로 몰아 827명이 무더기 결석하며 대통령권한대행 직무수행 중이던 황 총리를 집단폭행하는 국가보안법위반과 <별첨4-1>과같이 2016. 7. 21. 서울역광장에 약 2000여명을 모아놓고 삭발식단행. 사드배치철회투쟁 집회로 대국민선동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였고, 7. 23.은 <별첨4-2>와같이 서울 청계광장에 북한 공산당 지지하는 단체와 사람들 약 600여명이 모여 “대한민국 어디서도 사드는 필요 없다!(주최, 사드한국배치 반대전국대책회의<준>)”로 이어지는 반국가적이며 매국적인 단체의 활동을 다시 유발, 동기부여하고 함께 하였다. 또 이같은 피고발인 반란세력들로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여 북 핵공격을 받게하는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침해 및 방해인 것이다.
4) 허위사실유포 및 선동죄 가) <별첨5-1: 고발인(2) 이계성 자료>과같이 좌익언론 허위보도 및 피고발인, 투쟁위 혹 외부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일부 성주 군민과 일부 국민은 선동되어 무조건 근거없이 사드반대를 하고 있다. * 사드전자파로 참외농사 불가설 * 레이더 앞 보초병의 뇌가 녹아 없어졌다. * 방사능처럼 몸에 축적되어 암유발 등의 공포확산 * 일본에서는 어지럼증. 구토를 일으켰다. * 기 사드배치지인 괌 지역<별첨5-2>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두 마리 돼지뿐이다. * 미국이 사드투입 전체를 부담하다는 정부의 말을 불신하게 하여 엄청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난무한 가운데서도 이를 인지하는 피고발인 (1) (2)는 이것을 허위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인 냥 사드반대를 이제까지 대군민. 대국민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별첨5-1>의 3의5페이지 상의 사진에 나타난 모자 쓴 여성이 황교안 총리 성주방문 설명회인 7. 15.에 나타나 북한 공산당 간첩처럼 대변하였고, .. “북핵은 남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미국을 대응하는 것”이라고 까지 피고발인들 속에서 말하였다.) 곧 피고발인들은 북한간첩 같은 자들에게로 공모 혹은 동기 유발하여 허위사실유포 및 선동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외부세력 진입막고 성주군민으로만 사드반대투쟁한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외부에서 사드반대하는 자들과 사드반대하는 죄 자체가 일반인 것이다.) 나) 성주군수외 사드성주군 배치반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사드배치를 발표하였다고 항변하나-, 7. 13. 피고발인들이 발표한 <별첨5-2;성명서>는 고발인들이 고발장 작성을 위하여 7. 24. ‘성주군청 홈페이지’검색결과 계속하여 피고발인들은 성명서를 유지하며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유포와 선동을 하고 있었다. “성명서: A. 국방부의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한 위치 선정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국방부를 상대로 허위사실 계속 유포하고 있었다. (근거: <별첨5-3 / 5-4>와같이 국방부는 성주 군민에게로 군사적 비밀인 괌 사드포대까지를 방문하여 무해를 입증코자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별첨5-5>같이 국방부장관이 사드배치 후로 몸소 제 몸으로 사드전파 유 무해 여부입증 한다하였고, <별첨5-6 / 5-6A>과같이 7. 18. 괌 포대를 방문하여 사드전자파 무해함을 입증하였는데도 계속하여 홈페이지 사이트와 주민들에게로 허위사실유포 및 선동하였음) B. .. 주민안전에 대한 설명과 납득할 구체적 근거 없이 중앙정부가 힘없는 지치단체를 상대로 일방적 통보한 치욕적인 날이라고 국가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함 (근거: <별첨5-7>과같이 박대통령은 한미연합사의 모든 사드에 관한 정보와 안정성 등을 확인하고 ‘사드배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국민을 대표하여 결정 발표하였고 <별첨5-8>과같이 전자파가 문제없음과 국내전파법. WHO 안전기준에 충족된다는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항명죄와 같은 허위사실유포 및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C. 성주군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드성주배치는 절대반대하며 끝까지 투쟁한다“ (근거: <별첨5-9>의 7. 21. 박근혜 중앙정부의 주최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세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와 한국이 사드배치를 논의 할 때로 우리의 중요거점 공격 훈련한 김정은을 맹비난하였고 사드배치만이 국민 생존권 보장의 최선책이란 발표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드배치 반대를 생존권 운운하며 허위사실유포하고 선동하고 있다. 혹시 피고소인들은 <별첨5-10>과 같이 성주가 사드배치의 최적지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군사적인 기밀사항이기도 하니- 대책을 협의 논의치 않고 사드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지역 이권주의와 감정’으로 일방적인 사드 반대결단을 하고 ‘사드배치가 생존권이고 무배치가 죽음’인 정의를 역으로 선동하여, 사드배치반대 하는 것이 생존권보존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5) 성주 군수 김 항곤의 직무유기 성주 군수는 성주군과 군민의 발전. 생활안정과 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중앙정부의 행정지시에 순종 및 협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 4)에 해당하는 죄들과 상관 폭행주동 등의 항명죄를 더불어 지어 직무를 유기하여 국가와 국민과 성주 군민에게로 불안. 공포. 사업상의 손실 등의 엄청난 피해를 입힌 직무유기가 있다.
고발장 접수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민원실에 고발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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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성주군수는 집회를 허가 및 동조하여 직무유기 했는것은 사실로 들어났으며/성주군수외 관련자는 엄격하게 수사하여
엄중하게 법에심판을 받아야한다.이런 사람들을 고발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는것이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가가 하는일에 반대하는일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지수의 힘입니다 ,,,,수고들하셨습니다,,,,,,화이팅,,,
성주군수 이런자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의 엄격한 심판을 받아야 될것이다
성주군수 저 인간 명색이 전직 경찰총경으로 경찰서장 이었는데
자기정치를 위해 조국과 안보를 외면하고 뻘짖을 하고는 자살꼴을 넣고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국민윤리와 인성과 도덕이 완전히 무너 졌구나 군인과 경찰?
그것도 총경이
막장 드라마 이구나?
@선명하다9 아마! 노가리패족아닐까 의심이 많음!
숭상노갈족할때 출세했나? 아닌가?
프로필 한번 땡겨 보고싶네! 잉.
아이구나~~~~~
왜이리 시원하누?
법이무너지면 망한다..
또 내세금이 드러가면 안되..
제일루 반가운소식이네요^^*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사랑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남자천사,이회장님!!!
감사합니다.
폭력은 어디에도 정당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