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한국에서 국외로 재산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화 십만불 이상에 대해서는 국세청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미화 십만불 이상 반출한 적이 있다면, 단 1 달러 라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송금 가능하단 의미이지요. 심지어 출국할 때 환불 금액도 재산 반출 금액에 포함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 가실 때 딱 쓸 만큼만 가져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 반출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도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해외재산반출이 총 US10만불까지(캐달로 가져오면 13만불) 가능한건 은행가서 영주권자임을 알리고 어떠한서류 없이 조건없이 평생가져갈수 있는 돈이 10만불이고 그이상 가져올려면 자금출처 서류 세무서에 내야합니다 가령 전세금 5억을 받고 세무서에 제출하면 승인나서 은행에 제출하면 50만불 가져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13만불을 가져갔다면 가져갈수있는 돈이 37만불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다시 한국으로 돈을 보낼 때, 즉 한국에 한 은행 계좌에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단순히 직장 생활 하면서 모은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많은 양일때는 증여관련해서도 조사가 추후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제가 이해를 정확히 했나요?
첫댓글 제한없을겁니다. 참고로, 한국내 재산반출 역시 그 한도에는 제한이 없을겁니다. 다만 송금 건당 액수에 따라 국세청 통보 등의 절차가 따른다고 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한국에서 국외로 재산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화 십만불
이상에 대해서는 국세청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미화 십만불 이상 반출한 적이 있다면, 단 1 달러 라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송금 가능하단 의미이지요. 심지어 출국할 때 환불 금액도 재산 반출 금액에 포함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 가실 때 딱 쓸 만큼만 가져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 반출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도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심지어 출국할 때 환불금액" 은행서 원화를 달러로 환불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해외재산반출이 총 US10만불까지(캐달로 가져오면 13만불) 가능한건 은행가서 영주권자임을 알리고 어떠한서류 없이 조건없이 평생가져갈수 있는 돈이 10만불이고 그이상 가져올려면 자금출처 서류 세무서에 내야합니다
가령 전세금 5억을 받고 세무서에 제출하면 승인나서 은행에 제출하면 50만불 가져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13만불을 가져갔다면 가져갈수있는 돈이 37만불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나가는건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받으실때 테클을 걸수있어요 자금출처가 확실하다면 문제될것은 없으실꺼에요 한국에서도 국세청에 신고되는 자금출처가 확실한 금액은 얼마든지 보낼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다시 한국으로 돈을 보낼 때, 즉 한국에 한 은행 계좌에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단순히 직장 생활 하면서 모은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많은 양일때는 증여관련해서도 조사가 추후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제가 이해를 정확히 했나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6.18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