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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평협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제 1조 (목적)
본 규칙은 평회원 직선에의한 미권스 카페지기 선거에 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함을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구성 및 임기)
1.미권스 평회원협의체 대표3인이 공동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하고 대표단 3인협의로 1인을 관리위원장으로 위촉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 공고 후 3일 이내에 해산한다
다만 이의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 3조 (기능)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제 4조 (회의소집 및 운영)
1. 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선거관리위원 3명중
1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2. 모든 의결은 재적 위원 2인이상 출석에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의 의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유고시 선거관리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 5조 (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엄정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6조 (선거권에대한 조항)
선거일 기준이며, 선거일 60일 이전까지 가입한 회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며
이를위해 선거전 60일 이내 가입한 회원은 선거가 끝날때가지
한시적으로 준회원으로 강등하고 선거종료후 즉시 원래등급으로 복귀한다
제 7조 (피선거권)
선거일 기준으로 만19세 이상이고, 선거일 1년이상 활동한 회원에 한하며
피 선거권을 제한규정은 따로 둔다
제 8조 (예비후보 등록)
1. 후보는 게시판에 출마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예비후보자로 등록된다.
2. 출마의 글은 내용과 길이에 제한이 없으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한다.
3. 현 대표가 예비후보등록을 할 경우, 해당 직책의 권한은 예비후보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일시 정지된다.
제 9조 (후보확정)
1.미권스회원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은 예비후보군을 후보로 확정한다.
2. 예비후보 추천 댓글에는 반드시 '추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며 없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추천 댓글의 양식은 “ 정회원 000입니다. 추천합니다."로 한다.
3. 예비후보의 추천은 중복 추천이 불가능하며, 중복추천을 하면 모두 무효로 한다.
제 10조 (후보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후보자들과 협의하여 추첨을 통해 기호를 정하고 최종 후보를 공고한다.
선거관리기호 추첨에는 후보자가 위임한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제 11조 (후보사퇴)
1. 확정된 후보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후보사퇴서를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후보사퇴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할 수 있다.
3. 후보사퇴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후보자격박탈)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칙 금지행위나 규칙 위반으로 2회의 경고를 받은 후보자격을 박탈을 할 수 있다.
제 13조 (선거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거 7일 전까지 선거일정을 공고한다.
1. 선거공고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동일 내용을 전 회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2. 선거공고는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다음 각 항을 기재하여 공고한다.
가) 예비후보 등록, 추천 및 확정 (4일)
나) 후보자 기호 추첨 및 후보 공고 (1일)
다) 선거운동기간 (3일)
라) 투표기간(7일) 결과발표 (1일)
마)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4조 (선거연기)
선거를 연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만장일치 결의를 통해 즉시 선거연기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15조 (선거무효)
회원의 권리 행사 방해, 부정 등 선거관리에 중대한 저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효 판정을 할 수 있다.
제 16조 (투표)
1. 투표는 카페를 통한 온라인 투표로 한다
제 17조 (개표)
1. 개표는 투표마감일 마감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마감시간 투표결과를 즉시 공지한다
제 18조 (선거록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에 따른 선거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1. 선거구분-카페지기선거
2. 선거일시
3. 선거관리위원 명단
4. 참관인 명단
5. 선거인수 및 투표인수
6. 후보자 명단
7. 투표 진행 사항
8. 개표 진행 사항
9. 득표 현황 및 당선자 명단
10. 기타 선거 과정에서 처리한 중요한 사항
제 1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 시작 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제 20조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위주로 한다.
1.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특정 후보의 지지 글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다.
2. 선거운동기간 동안 특정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 비방, 욕설,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은
선거관리위원장 직권으로 이동 및 삭제할 수 있다.
3. 회원을 상대로 한 후보의 단체 문자 메시지 및 단체 이메일의 개별 발송을 금지한다.
4. 선거참여 독려를 위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다.
제 21조 (금지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이를 위반할 때 경고나 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2조 (당선요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수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제 23조 (단일후보의 당선확정)
후보자가 단수일 경우 차, 반의 투표로 확정한다.
단,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후보확정이 되는 즉시 당선을 확정한다.
제 24조 (당선자 공고)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개표 장소에서 개표 결과를 선포하고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 25조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후보자와 선거권을 가진 회원이 할 수 있다.
2.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워원회는 이의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수 있다.
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재선거)
나) 경고처분(회원에게 공지)
5.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서를 검토 또는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 및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 26조 (재선거 및 피선거권 제한)
1.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판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부 칙-
제 1조 본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3인 만장일치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관례에 따르고 규칙에대한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진다.
단계 |
| 일정 | ||||||||||||||||||
STEP 1 | 결의문,성명서에대한 운영진 답변요구 | 7월24일한 | ||||||||||||||||||
답변의 내용에 따라 운영진과의 대화 여부결정, 반응이 긍정적일경우 | ||||||||||||||||||||
STEP 2 | 운영진과의 카톡 대화 제의 | 7월26일한 | ||||||||||||||||||
양쪽의 공개문서를 토대로 운영진과 온라인대화 (카톡혹은 시스코드등) | ||||||||||||||||||||
1차 온라인 대화제의 ,필요하다면 2차 오프만남 대화제의 | ||||||||||||||||||||
STEP 3 | 운영진과의 협상 | 7월28일한 | ||||||||||||||||||
미평협의 유일한 의제로 "회원직선 카페지기선출" 요구 제시 | ||||||||||||||||||||
협상결렬시 FA(강제적이며 실현가능한)행동 돌입 한다는 것을 운영진에 통보 | ||||||||||||||||||||
STEP 4 | 협상내용 공개 | 7월30일한 | ||||||||||||||||||
협상내용결과회원에통보 | ||||||||||||||||||||
STEP 5 | 카페지기 선거와 관련된 직선제 임시회칙 공표및 선거일정 공표 | 8월2일한 | ||||||||||||||||||
A:운영진과 합의시,운영진과 일정조율, 단 8월이내 모든일정마무리 조건, | ||||||||||||||||||||
미평협대표단이 카페지기선거 임시회칙을 제정하고 그에준한 선거를 진행한다는 조건 | ||||||||||||||||||||
B:운영진과 합의 불발시,대표단3인이 임시선거회칙공고, 미평협주도 회원직선 선거일정 진행, | ||||||||||||||||||||
STEP 6 | 카페지기 선거 | 8월15일한 | ||||||||||||||||||
A:운영진과 협상된 선거일경우 미평협 대표단3인들로 선거관리위원회구성 진행 | ||||||||||||||||||||
B:미평협단독선거일경우 역시 미평협 대표단 3인이 선거진행 | ||||||||||||||||||||
STEP 7 | 선거가 B상태로 진행되고 카페지기가 선정될경우 | 8월25일한 | ||||||||||||||||||
1.미평협 대표단은 선거과정 결과 취합 FV돌입을위한 물증 정리 | ||||||||||||||||||||
2.미평협대표단 주도로 FA 행동 실행 | ||||||||||||||||||||
STEP 8 | FV결과가 미평협의 승리일경우 | 9월30일한 | ||||||||||||||||||
카페지기 권리이상 강제시행 | ||||||||||||||||||||
STEP 9 | 카페지기 이양 시작 | 미정 | ||||||||||||||||||
미평협 대표단은 카페지기 권리이양 강제 시행관리감독 | ||||||||||||||||||||
STEP 10 | 미평협 대표단 해산 | 미정 | ||||||||||||||||||
※ 회원 상호간에 품격있는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회원간 반말, 모욕적 언행과 욕설, 비아냥 등 품격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활동제한합니다.
◆ 펌글, 스크랩해온 글, 단순 기사소개 등은 [스크랩 모아모아] 게시판에 게시해 주십시오. 본인글 스크랩도 동일원칙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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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ㅋㅋㅋㅋ 쑈하고 있네..
ㅉㅉ
이런 인간들은 왜?징계대상이 아닌가?비아냥에 반말짖거리
@마이영(혜경궁은누구?) 풉...
웃기시는거 맞죠?
@달빛세상 당신하고 농담 놀이 하고싶은 생각 없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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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뭔도?근거를 제시하시고 도를 넘은 버위가 어떤 대상인지 설명하시길...댓글마다 도르넘었다는 본인기준 야긴 하지마시공
커뮤니티들이 넘어가는 수순입니다.
미권스의 색깔을 가지고 가야지 저러면 정의당 메갈 사태꼴납니다.
지금 민주당에 워마드 세력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커뮤니티를 몇개를 안고 싶어 하겠죠.
목소리가 큰 극성들이 난리치면 평범한 사람들은 질려 떠나게 됩니다.
저런 시도는 배제해야지 아니면 문통님 공격하는 워마드들 안방에 들이는 꼴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