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한도가 5만원 맞나요??
지금은 한도가 없다고..누가 그러더라구요
저희 회사 같은경우 5만원 이상일때는 항상 영수증 2장씩 받아서 다른 날짜로 두번 처리했는데
이젠 그렇게 안해도 되는건지..궁금하네요...
아..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질문 했던것 같은데...
택배나..화물을 이용할때요...
일반 간이영수증을 안주고..."화물수탁증"을 써주거든요
거기에 화물이용료가 7만원이면 수탁증ㅇ 7만원이라고 적어줘요
그거 그냥 영수증처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세금계산서는 죽어도 안끊어주고..간이영수증도 안주고
걍..화물수탁증만 써서 주는데...괜찮은건가요
5만원이상이라 그것도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첫댓글간이영수증은 5만원 초과는 안돼는걸루 알고있어요...전에 회사 다닐때 저도 운반비 쪽이 많이 나가서 님처럼 차량운반비를 수탁증에 써서 받아오곤했는데요 그사람들은 개인사업자로 다 간이영수증 들고 다니던데요. 심지어는 직접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분도 있어요..저희는 계산서도 끊었었어요.
간혹 사업자등록번호조회를 해봤을때 부가가치세간이사업자로 확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가 아니라면 5만원이 넘는 간이영수증일경우 현금이아닌 사업용계좌에서 직접 송금하시면 이상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직원과 통화한 적 있습니다..그리고 사업자가 아닌경우 예를 들어 여기가 시골이라 간혹 주위에 쌀농사 지으시는 분께 쌀을 살 경우가 있습니다..그럴때 판매자분의 주민등록증첨부해서 증빙서류만들고 회사계좌에서 판매자분 계좌로 송금해서 처리했습니다
첫댓글 간이영수증은 5만원 초과는 안돼는걸루 알고있어요...전에 회사 다닐때 저도 운반비 쪽이 많이 나가서 님처럼 차량운반비를 수탁증에 써서 받아오곤했는데요 그사람들은 개인사업자로 다 간이영수증 들고 다니던데요. 심지어는 직접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분도 있어요..저희는 계산서도 끊었었어요.
그러면요 수탁증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5만원이 넘는게 아니더라두??
아물론..세금계산서요....ㅎㅎㅎ 계산서가아닌...
아그리고 같은날짜에 같은거래처에 대해서 나눠서 간이영수증처리해도 상관은없으나 반복적이거나 여러장이 있을시에는 증빙의 임의적 분할로 간주하여 법정증빙으로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
간이 영수증 5만원 초과는 안됩니다...2007년기준이고 ****2008년도--3만원 /****2009년도 1만원 초과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송사를 바꾸세요....
영세업자는 죽으라는 뜻인것 같긴한데.. 뭐 어쩔수 없죠.. 법이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간이영수증 5만원까지 허용이 됩니다.
모든분들..답변 감사합니당~
수탁증이라 하더라도 일반 택배사의 운송장은 ..영수증으로 사용할수있게끔 사업자번호및대표자등등필요사항이 기재가 돼어 있는데요 보니까 아닌곳도 있더라구요 정말 수탁증으로서의 기능만하는것들은 간이영수증 받아서 처리했었어요.
간혹 사업자등록번호조회를 해봤을때 부가가치세간이사업자로 확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가 아니라면 5만원이 넘는 간이영수증일경우 현금이아닌 사업용계좌에서 직접 송금하시면 이상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직원과 통화한 적 있습니다..그리고 사업자가 아닌경우 예를 들어 여기가 시골이라 간혹 주위에 쌀농사 지으시는 분께 쌀을 살 경우가 있습니다..그럴때 판매자분의 주민등록증첨부해서 증빙서류만들고 회사계좌에서 판매자분 계좌로 송금해서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