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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간이영수증 한도
합격을위하여[청주] 추천 0 조회 456 07.06.14 15:3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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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14 16:27

    첫댓글 간이영수증은 5만원 초과는 안돼는걸루 알고있어요...전에 회사 다닐때 저도 운반비 쪽이 많이 나가서 님처럼 차량운반비를 수탁증에 써서 받아오곤했는데요 그사람들은 개인사업자로 다 간이영수증 들고 다니던데요. 심지어는 직접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분도 있어요..저희는 계산서도 끊었었어요.

  • 작성자 07.06.15 09:55

    그러면요 수탁증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5만원이 넘는게 아니더라두??

  • 07.06.14 16:27

    아물론..세금계산서요....ㅎㅎㅎ 계산서가아닌...

  • 07.06.14 16:34

    아그리고 같은날짜에 같은거래처에 대해서 나눠서 간이영수증처리해도 상관은없으나 반복적이거나 여러장이 있을시에는 증빙의 임의적 분할로 간주하여 법정증빙으로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

  • 07.06.15 09:08

    간이 영수증 5만원 초과는 안됩니다...2007년기준이고 ****2008년도--3만원 /****2009년도 1만원 초과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07.06.15 09:09

    운송사를 바꾸세요....

  • 07.06.15 09:17

    영세업자는 죽으라는 뜻인것 같긴한데.. 뭐 어쩔수 없죠.. 법이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간이영수증 5만원까지 허용이 됩니다.

  • 작성자 07.06.15 09:55

    모든분들..답변 감사합니당~

  • 07.06.15 14:39

    수탁증이라 하더라도 일반 택배사의 운송장은 ..영수증으로 사용할수있게끔 사업자번호및대표자등등필요사항이 기재가 돼어 있는데요 보니까 아닌곳도 있더라구요 정말 수탁증으로서의 기능만하는것들은 간이영수증 받아서 처리했었어요.

  • 07.06.16 12:56

    간혹 사업자등록번호조회를 해봤을때 부가가치세간이사업자로 확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가 아니라면 5만원이 넘는 간이영수증일경우 현금이아닌 사업용계좌에서 직접 송금하시면 이상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직원과 통화한 적 있습니다..그리고 사업자가 아닌경우 예를 들어 여기가 시골이라 간혹 주위에 쌀농사 지으시는 분께 쌀을 살 경우가 있습니다..그럴때 판매자분의 주민등록증첨부해서 증빙서류만들고 회사계좌에서 판매자분 계좌로 송금해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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