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중요한 사건 승소가 여러개가 있어서 일부사건 소송에 대하여서는 즉시 게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도 복잡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1. 사랑의교회 회계장부열람 가처분(2013카합2349) 소송을 2013년11월4일 시작하였고 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014년3월18일 회계자료를 열람하라고 일부인용(승소)하였습니다.
일부인용(승소) 내용은 센타 신축건물에 대한 센타 도급계약서와 설계도서(설계도, 시방서, 계산서), 600억대출
계약서등을 열람 및 복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2. 채권자들이 법원의 결정과 같이 센타를 방문하여 센타 도급계약서와 설계도서등을 열람 및 복사를 했으나 센타의
실무자들이 신축건물 설계도와 시방서 그리고 계산서등(구조계산서 포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자들은 자의적으로 결정문을 해석해서 설계도, 시방서, 계산서(구조계산서 포함)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법원에
강제적인 집행력을 요청하는 간접강제라는 재판을 하였습니다(좋게 말해서 회계자료를 안주니까 강제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
3. 법원에서는 회계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200만원씩 채권자들에게 제공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이와같은 간접결정이 내려지자 설계도는 제공했는데 시방서와 계산서등(구조 계산서 포함) 제공하지 않아서
채권자들은 법원에 105일에 대한 간접강제금 2.1억원을 받을 수 있게 집행법원에 요청해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센타 실무자들이 시방서를 채권자에게 제공을 했는데 계산서등(구조계산서)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7일 지난후 2.14억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법원에 요청해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5. 센타는 이 두건의 간접강제금을 줄 수 없다고 법원에 현금으로 2.1억, 2.14억을 공탁을 해서 저희 채권자들에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1심에서 채권자인 갱신성도들이 당연히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센타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불복해서 현금 2,000만원을 또 공탁을 해서 2심 항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6. 항소심 법원은 2017년1월16일 (2016나26999, 2016나27008) 두건의 재판에 대하여 계산서(구조계산서)를 채권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센타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모두 기각한다고 하여서 당연히 승소를 했습니다.
결론 : 그리하여 갱신성도 채권자들이 아래와 같이 네건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를 하였습니다.
2017년1월16일(월) 2016나26999 승소(2.1억,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017년1월16일(월) 2016나27008 승소(2.14억,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017년1월19일(목) 2015가합577410 승소(회계장부열람 본안소송)
2017년1월20일(금) 2017카합80133 승소 (당회개최금지 가처분)
첫댓글 백전백승이군요.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마침내 사랑의교회가 갱신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법원 명령이 오OO과 그와 같이하는 장로들이 직접 하루에 200만원 부담하도록 결정 내렸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닐지 모르지만 김집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처럼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률팀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현실을 목도합니다. 어서 후속 조치를 실행하여야 겠네요
이런 내용도 서초센터 백서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역사에 길이 남겨야합니다..
집행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바른주장이므로 승소가 당연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서초는 자기들돈 아니라고 공탁을 마구거는군요
그렇게 하는것이 더 챙피한 수상한 일이라는것을 왜 모를가ᆢ
모든 지불 할 돈이 성도의 피땀인데...
그쪽은 왜 헛돈을 자꾸 쓰려는걸까요...
본인 돈이 아니어서인데...
그렇기에 더 어렵게 써야하는데 그걸 모르네요 ㅠㅠ
할렐루야 아멘
모든 수고하시는분들에게 감사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