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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수원지방법원]총무과 감사실( 전금용)에서 보낸 답변입니다
물망초5 추천 0 조회 44 09.03.26 12:0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법원에 바란다]에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낸이
jgy@scourt.go.kr 주소록 추가
09-03-26 09:53
받는이
ymj5588@hanmail.net
보낸날짜
2009년 3월 26일 목요일, 오전 09시 53분 51초 +0900
제목
[법원에 바란다]에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수 신 : 유미자
  • 제 목 : [법원에 바란다]에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발송일 : 2009년 03월 26일
  • 발송자 : [수원지방법원] 전금용
  • 안녕하세요. 유미자님.
    2009년 03월 17일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에 대한 답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 - - - - - - - - - - - - - - -    아   래    - - - - - - - - - - - - - - - -
     
    제목 2008년 11월 18일에 진행된 공판조서 열람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작성자 유미자 작성일 2009.03.17
    전자우편 ymj5588@hanmail.net 조 회 0
    질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 사건번호 2008고정1770호 관련입니다 위 사건은 2007고약 22677과 관련하여 약식명령등본이 2007년 12월6일에 발송되었고 2008년 5월 6일에 검사의 공소장접수로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며 관련된 사건으로는 위 사건 피고인이 정식재판회복권을 신청하여 2심까지 모두 기각결정된 사건입니다. 2009.3.2.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시 복사비용 9,500원을 납부하였으나 1회, 5회공판기록이 복사되지 않았으며, 이 기록은 판사의 결재후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2009. 3. 6 전화로 이지연에게 3. 2.에 신청한 기록중 복사되지 않은 기록에 대해 복사해 줄것을 요청한 뒤 2009.3.10성남지원에 다시 찾아가 복사되지 않은 기록을 복사해 줄것을 신청하자 신청한 뒤 30여분이 지나서야 신청인이 항의하자 해줄수 없다고 말하면서 판사의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이며, 위 담당당 이지연과 김성헌은 2009.3.2에는 복사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실에 신고해라는 형태로 얘기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 고소인으로써 제1회 공판조서를 열람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판사의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람복사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2, 3, 4회 공판조서는 모두 열람, 복사하였으나 1회 공판조서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확한 것이고, 관련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초과하였고 또한 청구권회복신청에서도 모두 기각되었으니 이는 재판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임에도 성남지원 형사1단독에서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질까봐 이처럼 고소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또한 성남지원 형사1단독 법원 주사보 김성헌, 법원 서기보 이지연은 이러한 형사1단독판사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고소인에게 불손하게 행동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열람복사를 거부하면서 고소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청원경찰을 불러 강제퇴거 조치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며, 3월2일에는 공연히 시간끌기하면서 1시간여 동안 기다리도록 해 놓고서 오후6시가 경과하였으니 업무가 종료되었으니 나가라, 끌어내겠다는 형태로 동일한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위해 민원인이 두 번 이상 해당법원에 찾아가도록 하였다. 법원 공무원이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민원인을 그저 기다라고 해 놓고서는 업무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불가하다면서 강제 퇴거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기본적으로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려 한 것이고, 또한 판사(김형석)는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고 편향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고소인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정당한 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불법부당한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정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법원 공무원은 법원에 드나드는 국민보다 결코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국민위에 군림하려하는 공무원들의 불손한 태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며, 판사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피해자를 속이면서 재판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수원지방법원 답변일 2009년 03월 26일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은 다툼 있는 당사자가 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며, “법원에 바란다”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현행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로 되어 있고, 청원법 제5조는 “재판에 간섭하는 것”을 불수리 사항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재판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담당 재판부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43-70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번지 대표전화:031)2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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