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편재와 정인이 모두 암합으로 재관을 취하였으니 양부모가 된다.
時 | 日 | 月 | 年 | 건 명 |
정인 | 일간 | 편재 | 편관 | 六 神 |
己 | 庚 | 甲 | 丙 | 天 干 |
卯 | 申 | 午 | 申 | 地 支 |
정재 | 비견 | 정관 | 비견 | 六 神 |
▶ 사/주/분/석
이 사람은 부친(父親)이 두 명이고 모친(母親)도 두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친(母親)이 이혼(離婚)하고 재혼(再婚)했다는 뜻이고 친부(親父)도 이혼(離婚)한 후에 재혼(再婚)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사주에서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겠습니까.
이 명조에서는 월간의 갑목(甲木) 편재(偏財)가 친부(親父)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時干)의 기토(己土) 정인(正印)과 갑기합(甲己合)이므로 부부가 되니 나의 모친이 됩니다. 이러한 정황은 확실한 것이므로 갑목(甲木)과 기토(己土)에서부터 나의 부모 육친을 파악해 나가야 합니다. 즉 월간(月干) 갑목(甲木) 부친(父親)은 오중(午中)의 기토(己土)와 갑기(甲己) 명암합(明暗合)하는 구조이며 신중(申中)의 기토(己土)와도 갑기합(甲己合)하므로 또 다른 모친(母親)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時干)의 모친(母親) 역시 묘중(卯中)의 을목(乙木)과 갑목(甲木)이 갑기(甲己) 명암합하므로 또 다른 양친(養親)이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두 부친이고 두 모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부친은 이혼 후에 재혼하였고 또한 나의 모친도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再婚)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갑경충거(甲庚沖去)로 갑목(甲木) 편재(偏財) 부친을 밀어내니 불화(不和)가 있지만 묘신(卯申)암합(暗合)으로 묘중(卯中)의 을목(乙木)과는 을경(乙庚) 명암합(明暗合)하므로 새 부친하고는 유정(有情)한 사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비견이위(比肩二位)가 분명한 즉, 년지의 신금(申金)비견은 나의 배 다른 이복형제(異腹兄弟)를 가리키게 됩니다. 즉 갑목 부친이 탈태요화(脫胎要火)하는 병신(丙申)년주의 비견(比肩)은 나의 이복형제가 됩니다.
참고 자료: 실전 육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