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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접 관리ㆍ징수 체계 전환 앞두고 울산 방문
울산시 기동징수팀, 지난해 436명에게서 46억원 징수
울산시의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징수 체계가 다른 광역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부상되고 있다.
경기도청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4명이 16일 울산시의 `광역 단위 직접징수 체납관리 체계`를 현장 답사하기 위해 울산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앞서 관할 시ㆍ군에 위임했던 도세 체납액 징수권을 다시 직접 관리ㆍ징수하는 체계로 전환하면서 이뤄졌다. 체납징수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울산시의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의 징수 운영ㆍ체납관리 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이날 경기도 방문단은 오후 1시 시청 본관 6층 세정담당관실에서 울산시 특별기동 징수팀의 운영 현황을 연찬하고 체납액 직접 징수권 이관에 따른 법적ㆍ행정적 절차, 시ㆍ군 협력 체계 구축, 고액 체납자 대상 강력한 행정처분 비법 등을 집중 살폈다.
한편 이번 현장답사의 대상이 된 울산시 특별기동 징수팀은 지난 2023년 출범했다. 출범 후 현재까지 시세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구ㆍ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출범 첫해인 2023년 체납자 658명, 111억 원을 이관받아 체납자 230명으로부터 22억 원을 징수했다. 이를 통해 출범 이전 대비 징수율 5.4%가 상승했다.
이어 지난 2024년에는 체납자 721명, 147억 원을 이관받아 307명으로부터 30억 원을 징수했고, 지난해에는 체납자 827명, 186억 원을 넘겨받아 체납자 436명으로부터, 46억 원을 징수해 기동 징수팀의 효율성을 입증했다.
특히 지능적인 재산 은닉 수법에 대응해 진행한 맞춤형 징수 기법은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활약으로 기동 징수팀은 `2023년 울산시정 베스트 5`에도 선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이번 방문은 울산시의 징수 행정이 전국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고 고액고질 체납세를 근절해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번 현장답사(벤치마킹)를 계기로 경기도와 세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 기법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