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가 차대변 계정과목이 B/S계정으로만 이루져 있고 세법상 잘못된 회계처리라면 이 경우는 당기손익에 반영이 안되어있어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나타나지 않아서 법인세액에는 문제가 없을텐데.. 왜 굳이 익금산입 손금산입 두번 해서 이중세무조정을 하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법인세법이 순자산증가설이라서 당기손익에 나타나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이중세무조정 하고 소득처분 및 사후관리 때문에 하는건지????
첫댓글 잘 기억은 안나는데 어쨌든 두개의 계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두개 다 고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퇴충이나 대충 감가상각비 같은 세법상 한도계산 같은 거 할 경우 영향을 미칠수도 있지 않나요,,,,
유보 때문에 사후관리를 한다구 생각하시는게.....손익상 차이는 없으나 자산부채상 차이가 나는 경우엔 세법상 올바른 자산부채를 알아야하기 때문에유보로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보를 때려버리면 손익이 차이가 나게되서 그 부분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다시한번 반대세무조정하게 되는거죠.(주로 기타 의 소득처분이 나타나지만 말씀하신것처럼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은 다릅니다)
자산부채차이는 일시적 차이인거 아시죠? 그래서 당기에 그 효과가 상쇄되었다하더라도 차기이후에 일시적 차이가 실현되는 시점이 다르다면 사실은 법인세에 미치는 효과가 완전히 상쇄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자산부채가 동시에 차이가 날 때에는 이중조정이 필요하구요
자산부채가 아닌경우로서 차감조정과 가산조정이 둘다 기타 처분이라면 세무조정을 생략해도 됩니다. 세무조정을 하여도 당기에도 차기에도 미치는 여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산조정은 상여나 배당처분이고 차감조정은 기타처분일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에는 당기에도 차기에도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세무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이나 상여로 인한 추가적인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잘 기억은 안나는데 어쨌든 두개의 계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두개 다 고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퇴충이나 대충 감가상각비 같은 세법상 한도계산 같은 거 할 경우 영향을 미칠수도 있지 않나요,,,,
유보 때문에 사후관리를 한다구 생각하시는게.....손익상 차이는 없으나 자산부채상 차이가 나는 경우엔 세법상 올바른 자산부채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유보로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보를 때려버리면 손익이 차이가 나게되서 그 부분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다시한번 반대세무조정하게 되는거죠.(주로 기타 의 소득처분이 나타나지만 말씀하신것처럼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은 다릅니다)
자산부채차이는 일시적 차이인거 아시죠? 그래서 당기에 그 효과가 상쇄되었다하더라도 차기이후에 일시적 차이가 실현되는 시점이 다르다면 사실은 법인세에 미치는 효과가 완전히 상쇄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자산부채가 동시에 차이가 날 때에는 이중조정이 필요하구요
자산부채가 아닌경우로서 차감조정과 가산조정이 둘다 기타 처분이라면 세무조정을 생략해도 됩니다. 세무조정을 하여도 당기에도 차기에도 미치는 여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산조정은 상여나 배당처분이고 차감조정은 기타처분일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에는 당기에도 차기에도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세무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이나 상여로 인한 추가적인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