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태왕(太旺)한 목(木)이 흉신이니 조모(祖母)는 목을 메어 자살을 하였다
時 | 日 | 月 | 年 | 대운2 | 곤 명 |
편인 | 일간 | 정인 | 상관 | 편관 | 六 神 |
乙 | 丁 | 甲 | 戊 | 癸 | 天 干 |
巳 | 亥 | 寅 | 寅 | 丑 | 地 支 |
겁재 | 정관 | 정인 | 정인 | 식신 | 六 神 |
▶ 사/주/풀/이
육친론(六親論)에 의하면 여자에게 있어서 상관은 자녀(子女) 및 조모(祖母)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년간(年干) 무토(戊土) 상관(傷官)은 조상궁에 안착한 조모(祖母)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인데 갑인(甲寅)의 목(木)이 태왕한 즉, 목극토(木克土)가 심하여 무토(戊土)가 피상(彼傷)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모(祖母)는 자살(自殺)했다고 하는데 목(木)이 태왕(太旺)하여 흉상(凶像)을 띄는 까닭에 나무에 목을 메 자살했다고 합니다. 불이 태왕(太旺)하면 방화(放火)로 죽거나 물이 태왕(太旺)하면 수액(水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금(金)이 태왕하면 기계(機械)에 압사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구조가 흉살(凶殺)과 맞물려 있을 때가 더욱 위협적입니다. 즉 편고(偏枯)한 오행(五行)이 탕화살(湯火殺)이나 혹은 곡각살(曲脚殺), 백호살(白虎殺)을 충동질하면 사고가 다발(多發)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하는 방식에도 태왕한 오행에 의해 피상(被傷)을 당하는 것이므로 그 오행이 가진 특성에 따라 사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목이 태왕하면 몽둥이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조는 초년의 계축(癸丑)대운에 무계합거(戊癸合去)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참고 자료: 실전 육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