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접수했는데요...
보정 권고 사항에 "시가증명원본" 제출이라고 써있는데요.
재산목록에 있는거라곤 주공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여기에 관한 시가증명 같지는 않고요..
자동차가 있어서 등록원부만 제출했는데...아마도 자동차에 대한 시가증명인거 같은데요.
자동차 시가증명은 어디서 발급받아야 되는지요?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아봐야 되는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청약서를 보시면 차량가액이 나옵니다. 아니면 인터넷 자동차시세싸이트도 많고요... 한 두곳에서 시세표를 뽑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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