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평 진해화학 터에 4200가구 아파트 건립
(주)부영 작년 시에 제출한 개발계획 내용
토양오염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진해화학 터 15만 여평에 들어설 (주)부영의 아파트 청사진이 드러났다.
그동안 주택사업을 하는 (주)부영이 진해화학 터를 사들이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추측은 나왔지만 (주)부영이 공식적으로 진해시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진해시는 (주)부영이 진해화학 터 내 폐기물 현황조사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한 보완을 하라며 이 제안서를 반려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 빨간 테두리 부분이 옛 진해화학 터. 지도출처 : <네이버>
3일 진해시 등에 따르면 (주)부영은 지난해 11월 18일 진해화학 터 51만 4820㎡(15만 5733평)에 4220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진해장천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진해시에 냈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진해화학 터 51만 4820㎡의 65.6%에 해당하는 33만 7508㎡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돼 있다.
또 8만 4750㎡(16.5%)는 공원, 2만 8930㎡(5.6%)는 학교, 2만 8900㎡(5.6%)는 도로, 5910㎡(1.2%)는 공공청사, 기타 준 주거 및 주차장 그리고 복지시설 등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진해시는 (주)부영이 내놓은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첫째 진해화학 터 내 폐기물(석고) 용량 분석 결과와 처리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둘째 종합적인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제안서를 같은달 29일 되돌려 보냈다.
따라서 (주)부영이 보완조치를 한 후 다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신청하면 제안내용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실시계획 승인까지 떨어지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보통 이것이 완료되는 기간은 접수 후 2년 정도다.
진해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환경오염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거쳐야한다”면서 “현재 진해화학터는 일반공업용지로 돼 있는데 (주)부영이 제안서를 보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주거지역 변경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자료원 : 경남신문 2006년 8월 5일>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이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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