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현재 경찰에서 관리하는 일부 교통안전시설이 차량의 소통원활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보행자 보호 측면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교통약자(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및 보행자의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내용은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간의 거리를 200m로 제한(도교법시행규칙 제11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학교주변 장애인 이나 노약자 밀집지역 번화가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전향적 측면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도교법시행규칙 제11조 단서조항에 의거 설치 가능
차량소통이 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튼을 눌러 보행신호가 들어오게 하는 보행자작동 신호기도 확대설치하기로 하였고
* '06. 9월말 기준 전국 970개소에 1,971개의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 운영중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인도 등 보행자의 주 이동로 정비 및 인도상에서의 오토바이 운행행위도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통행시간(1.0m/s) 을 보행약자의 보행기준으로 연장(0.8m/s)하여 교통약자 및 통행인이 많은 횡단보도에서의 충분한 횡단시간을 보장하고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등 무단횡단 방지시설도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보강하는 한편 노인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 시설 주변 및 노인 통행이 많은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해 나가기로 하였다.
* 도교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07. 4. 29부터 시행
이를 위해 경찰청은 금년 3월까지(3개월간)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을 선정 후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전문기관의 연구수행 및 시민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그동안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요청 등 민원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이나 지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나 지방청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