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일부는 7월13일자 민중의소리에 기고된 글입니다>
-무상급식은 공짜밥먹이는게 아니다-
경기도교육감의 무상급식 실천, 왜 처음부터 좌초 됐는가?
학교급식운동가가 바라본 경기도 사태는 정치적 오판으로 인한 반국가적 행태다.
직영, 우리농산물사용, 무상의 3대원칙은 학교급식교육의 불문율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협의회 / 친환경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이빈파
무릇 공교육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재원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교육의 의무를 지님과 동시에 평등하게 혜택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자연권에서 교육, 특히 공교육은 우리와 우리자녀들이 홍익인간의 큰 틀에서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토록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인적자원을 키우는 일이다. 그래서 헌법에「의무교육은 무상」을 정한 것이며 국가는 의무교육에 있어 철학과 원칙에 따른 정책과 함께 기본적인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교육 또는 급식을 굳이 짚어 말하지 않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모두의 안위와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과 제도로써 교육과 복지에 관한 분명한 내용을 갖춰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학교급식무상은 원칙적인 교육차원에서 반드시 수행돼야한다. 적어도 의무교육기간동안 아이들 모두는 평등한 교육혜택으로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게 한다.
먹는 일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가장 안전한 먹을거리로 전통의 식습관과 문화를 계승하고 식품의 참맛과 먹는 일에 대한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학교급식교육인거다. 먹는 일은 특히 본질적으로 인간 기본 삶을 유지하게하기위한 가장 기초가 되며 건강과 생명에 직결하는 습관적 일상으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공교육기관에서 가르침의 도(道)로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관과 국민정서를 함양토록 하는 국민교육이므로 의무교육기관에서의 학교급식무상은 더 이상 부연이 필요 없다.
그런데 흔히들 학교급식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공받는 점심 한 끼로 인식하여 부모가 제 자식밥값을 내는 일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가 되면 자동으로 학교에 납부하는 소위 수익자부담 교육비라는 명목에서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있다. 수익자부담교육비에는 학교급식비 뿐만 아니라 교복, 앨범, 수학여행, 체험학습, 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 보충수업, 청소년단체 활동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모두 학교회계로 귀속된다.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금이라는 불법적인 기금도 수익자부담교육비라며 거둬들인다. 의무교육 무상(無償)이라는 헌법조문이 무상(無常)할 뿐이다. 학부모들은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이중 부담의 고충을 겪어야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의 책무를 학부모인 국민에게 떠넘기고 구걸하는 꼴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현장인 학교에는 정책적으로 기업과 사교육시장의 진출을 허용하면서 ‘효율적 경영‘을 위시한 시장주의가 만연해졌다. 지금 학교는 학교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을 일컬어 최고경영자라 한다. 이는 교장에게 가르침보다 학교운영의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고 학교현장을 백년대계의 철학보다는 수요(=배움)와 공급(=가르침)의 시장주의 통념을 심어주었다. 학교교육의 중심은 이미 학생에서 교장위주로 바뀐 지 오래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교육을 해야 하는 학교를 시장과 기업의 자본유통에 발전적 기반으로 변형시켰다. 가장 보편적인 예가 학교급식이다.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일”로 각인된 학교급식은 교육일리 만무하다.
교장들은 학교급식을 운영하기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한다. 식재료 선정에 철저한 위생과 인력관리까지 해야 하는 교장은 식중독과 같은 중과실사고발생시 실형의 전과자가 된다. 가부장적 사회에 관료주의 교장들은 아이들밥먹이는 일에 이 같은 책임을 주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다며 반발이 심하다. 교장의 책임부담을 덜어주면서 효율적 학교경영은 물론 기업까지 살리게 되는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정치권이 학교급식제도를 위탁방식으로 앞장서서 바꿔놓았다. 학교급식업무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업자에게 몽땅 떠넘길 수 있으니 교장들은 당연히 위탁을 선호한다. 학교급식위탁제도 10년을 시행하면서 학교급식은 자연히 “돈 내고 밥 먹는 일”일 뿐이다.
한편, 위탁이든 직영이든 학교급식은 반드시 “업체와 학교 간 계약”이 따르는 것이어서 업자와 일부 잘못된 교장들의 부패 고리를 양산하면서 저질 식재료 납품과 대형식중독사고를 초래해 왔다. 특히 급식관련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학교 회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급식비여서다. 업자들에게 학교납품계약은 “가장 안정적인 현찰장사”여서 기를 쓰고 학교와 계약을 끌어내고 더 많은 학교로 진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저질의 급식재료사용과 식중독문제가 끊이지 않고 사회문제로 까지 확산됨으로써 전국적인 급식개선운동을 촉발시켰다.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하지만, 잘못된 급식으로 인해 병을 얻게 된 것을 바꿔보자는 노력에서, 이제는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하며 아이들의 건강권과 기본적인 교육권을 지켜주고 안전한 우리농산물로 전통적인 식생활문화를 가르침으로써 건강한 국민을 육성하자는 교육본질회복차원에서 『직영-국내산(친환경)농산물사용-무상의 3대원칙』을 제시한 제도개선운동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직영원칙의 학교급식법이 전격 도입되었고 전국의 82%인 189개 자치조례가 만들어졌다.
지난 2004년, 지방자치분권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국가업무가 지방이양 되면서 학교급식관련업무 또한 자치단체책임으로 정리되었고, 지방자치 일환에서 민주적으로 제정된 급식조례에는 학교급식재료사용과 급식비지원의 범위를 정하여 제도화한 것이다. 한때 중앙정부가 대법원을 앞세워 전국적인 자치입법과정에 제동을 걸고 WTO협정위배라며 우리농산물사용을 막으려했지만, 결국엔 국민다수와 농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어도『학교급식에 국가조달형태로 납품하는 농산물은 국내산을 사용한다.』는 국제협상(‘WTO 국가조달 양허안’과 ‘한미FTA 조달부문 협상’)내용을 정리하였다. 조례의 모법인 학교급식법에 직영원칙과 무상급식내용도 수록하게 했으며 자치법인 조례에서 안전한 급식재료공급을 다루도록 했다. 가장 현실적으로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으며 유통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공급방법을 급식지원센터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경남을 비롯해 전국의 40%가 무상급식을 자치제도화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국제협상 등에서 우리농산물사용학교급식을 우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었다. 한미FTA조달협상에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정부조달에 자국산농산물사용 학교급식은 상호 양허 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법이 바뀜에 따라 민선으로 당선된 경기도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위한 단계적과제로 우선 남은예산으로 당장 굶는 아이들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자했다가 반대정파 교육위원들로부터 강한반대를 받았다. 부자아이까지 나라가 거저 먹여줘야 하냐며 무상급식 망국론이 대두되었고, 학교시설 고치는 일이 더 급하다는 게 그들의 논리다. 하지만 시설이 급히 필요하다면 이듬해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 정작 급한 것은 점점 더 어려운 경제사정에 날마다 굶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당장에 굶는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위원들이 과연 교육을 논할 자격이나 있는가싶다.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먹는 문제에 이토록 잔인한 논리로 가당찮은 반대만을 일삼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들 한나라당은 한미FTA비준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미FTA가 비준되고 나면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로는 국가조달방식을 고집할 수 없게 된다. 그전에 분명한 무상급식원칙을 세우고 그를 위한 ‘급식지원센터’운영을 제도화해야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우리농업도 지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치적 논리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교육감 길들이기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수준이다. 주민다수의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아 교육도 농업도 모두 망쳐버릴 반국가적이며 반자치적인 정치행적을 서슴지 않는 경기도한나라당 의원들은 역사의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전한다.
학교급식운동은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하는 학교현장에서 오히려 병을 얻게 하는 잘못된 급식을 이제는 교육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하며 아이들의 건강권과 기본적인 교육권을 지켜주고 안전한 우리농산물로 전통적인 식생활문화를 가르침으로써 건강한 국민을 육성하자는 교육본질회복차원에서 전국이 동의한 상태에서 통일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직영-친환경-무상의 3대원칙은 식량주권과 교육주권수호를 위해 전 국민이 함께 실천한 참여정치활동이 된 것이다. 주민발의로, 주민청원으로, 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비록 등 떠밀린 수준이지만 주민과 민생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게 했던,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커다란 조류요 역사였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얻어낸 것은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전제조건에서 WTO를 비롯해 앞으로 이어질 국제협상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양허안 제출은 물론 협상문에 문구 삽입형태로써 ‘국가조달방식(=직거래납품시스템도입)의 식재료 사용은 자국산농산물로 한다.’는 원칙을 세우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 2006년 2월1일자 외통부, WTO-DDA협상 양허안 제출건과 2007년 1월14일 조인한 한미FTA 협상문 (223쪽 조달협상부문 문건참고)에 이와 같은 내용을 수록하게 되었다.
우리가 원하는 국가조달은 국가에서 직접 현물지원형태의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지별 계획생산을 끌어내고 수요지인 학교에 복잡한 유통구조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대한 구체적 정책으로 생산-소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학교급식관련 학생들의 소비총량은 이미 학교 내 장착된 정보시스템인 NE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교육청과 자치단체에서 수합하고 국가단위 농정계획 속에서 구체적 지원과 시스템운영을 고민하면 그동안 시장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괴리로부터 발생되는 가격과 안정성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진정한 우리농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 거버넌스형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이었다. 이를 백분 활용한다면 농업은 물론 국내식품시장과 국민건강에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내용으로 제출된 2005년 우리농업희망 찾기 농림부정책과제를 교육부가 원용하여 일부 왜곡시켜 제시된 것이 교육부의 학교급식종합대책 5개년 계획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안(5가지)이다. 그로인해 마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물류센터인양 인식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활용, 자신들의 이해관계충족과제로 전용하려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안은 “조달의 개념”이며 “조례를 통한 적극적 예산지원”과 ‘국제협상’에 관한 문제다. 다시 말해 무상급식(무상교육)을 원칙으로 국가조달방식의 안전한 학교급식재료공급이 가장 최우선되어야할 국가적 과제라는 점이다. 교육을 시장판으로 둔갑시키는 일을 당장 그만두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와 제도로써 대한민국사회를 안정화하는 일부터 정비해야할 것임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준엄하게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