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아카데미 제8강
보장시설과 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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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아카데미 제8강-보장시설과 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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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은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생활시설 등 주로 생활시설이고, 이용시설은 제외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급여 등을 [보장시설장]에게 지급하고
보장시설장은 그 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함.
- 급여는 일반수급자의 기준과 달리 시설생활자를 위한 수급자 기준으로 지급함
- 다만, 개인신고시설 등은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이 아닌
알반수급자에 대한 기준으로 지급함(주거급여 등이 포함됨)
- 시설생활자가 비록 소득이 있더라도 [자립적립금]을 저축할 경우에는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고
생계급여 등을 지급함.(근로소득평가액의 70%이상을 적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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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임
- 보건복지부는 주요 정책을 결정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 대부분의 사업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 시도위원회
-시군구위원회
기초생활보장 기본방향 밍 시행계획의 수립, 자활지원계획, 실시하는 급여, 보장기금의 설치와 운용, 기타 시도지사(혹은 시군구청장)가 부의하는 사항
* 기타 민원사항이나 이의신청을 처리한다.......
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신청 등에 따른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 및 부작위(급여의 중지 포함)에 대하여 수급자,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10일 이내에 신청취하하거나...... 보장기관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받아드려서 처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취하동의서를 낸 경우에는 종결시킴
- 시도지사의 처분에 불복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보장기관은 조사 관련 보고, 급여 관련 보고,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관련 보고를 해야 함
화요일 밤에나 동영상을 올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