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려던 방침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 확정되는 '2020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완화된 구역지정 요건의 적용을 기대했던 일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과도한 개발은 억제하고 개발이 불가피한 곳은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제도 변경으로 수혜지역과 피해지역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재개발 요건 고수키로
서울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 기준이 30%에서 50%로 완화된다.
즉 폭이 4m 이상이어서 자동차가 오갈 수 있는 도로가 30%밖에 안돼야 재개발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이런 도로가 50%가 돼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다.
다만 시의회는 이미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2010년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한해서만 완화된 접도율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내년 말 확정되는 '2020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구역에는 완화된 접도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처럼 30%의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5년마다 변경 가능)되는 '2020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는 접도율 완화요건을 앞으로 추가 지정될 재개발지역 후보지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구역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 신규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많이 늘어나 집값이 뛰고 서민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고 반발하며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재개발 예정지로 수혜지역서울시의회가 조례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재개발 예정구역임에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했던 7곳이 구제된다.
은평구 갈현동과 응암동,신사동,영등포구 당산동 등 64만7000㎡다.
다만 호수밀도(1㏊당 건축돼 있는 건물동수) 과소필지(대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작은 필지) 등 다른 구역지정 요건 완화안은 기존 재개발예정구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곳에도 적용된다.
요건 충족에 걸림돌이 되는 상가 부분을 뺀 채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구역이 비뚤비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의회는 이날 2곳의 재개발 예정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7곳의 재개발 예정구역 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도 가결했다.
△신규 지정:서대문구 홍은2동 8의1093 일대 2만5000㎡,관악구 봉천 3동 1의14일대 10만5000㎡ △면적확대:성북구 종암동 10의1(1만9000㎡.6만2000㎡),용산구 효창동 3(1만5000㎡.1만7000㎡),중구 신당4동 321(2만4000㎡.5만9000㎡),서대문구 홍제3동 8의50(7000㎡.2만1000㎡),성북구 성북1동 179의68(9만9000㎡.12만8000㎡)△면적축소:마포구 창전동 27의19일대는 면적(2만㎡.1만5000㎡) △구역분할:성동구 금호4가 206의1 일대(2개로 분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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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입법예고
서울시, 재개발 요건완화 방침 선회…신규지정될 구역엔 적용안해
경호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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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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