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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연대(준)(아래 활보연대)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동대책위는 28일 이른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아래 개선위원회)에 활동보조인들의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활보연대(당시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과의 면담에서 활동보조인들에게 개선위원회 참여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9일 복지부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 정작 개최를 요구했던 당사자들인 활보연대 측은 배제되었다.
이에 대해 활보연대는 “복지부에 항의하자 다른 장애인단체들과 합의하고 오라는 답변만을 들었다”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현장의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인천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활동보조를 하는 김명문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활동보조인은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봉사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식돼야 한다”라며 "노동자에게는 파업할 권리가 있고 활동보조인도 노동자이니 파업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파업하면 복지부가 '중증장애인을 죽이는 활동보조인'이라고 비난할 것"이라고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에 대해 강조했다.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동대책위 신현석 집행위원장은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의 임금에 대한 논의마저 막고 있는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왜 활동보조인의 권리 보호를 하지 않느냐?"라면서 "복지부가 우리를 무시하는 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니, 장애인과 활동보조인들이 모여 힘을 키우자"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복지부와의 면담에 참석했던 구범 활동보조인은 “복지부에 임금인상을 이야기했더니 '이용자와의 민감한 부분이니 순차적으로 올리자'라고 했는데, 시급 300원 올리는 데 4년 걸렸으니 1,000원 올리려면 십 년은 걸릴 것”이라며 "또한 임금인상과 직접고용,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야기하자고 해놓고 정작 내일 열리는 위원회에 활동보조인 당사자들은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성토했다.
활보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에 활동보조인의 참여 보장 △노동환경 개선 △노동권 보장 △관리감독기관인 복지부의 책임 있는 행동 등을 요구했다.
지난 2007년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던 장애인활동보조제도는 2011년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이 추가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이때 4년 만에 활동보조인들의 시급이 300원 올라 현행 8,300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중개해주는 25% 이하의 중계수수료가 지역사업기관에 지급되어 실제 활동보조인이 받는 임금은 시급 6천 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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