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특급기술자-
특급기술자는 기술사,기능장취득후5년,기사취득후8년,산업기사취득후11년의 경력,
박사취득후3년,석사9년,학사12년,전문대졸업후15년경력을 가진사람등이 해당
-의무적으로 특급기술자가 있어야하는 공사감리-
총공사비 100억이상 발전,송전,배전,전기철도 공사와
총공사비 20억이상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등에 해당되는공사
-감리업 개업시-
종합감리업을 차릴경우 특급감리원 2인이상 자본금1억이상,
전문감리업을 차릴경우 특급감리원 1명에 자본금5천만원.
-설계업-
종합설계업: 전기분야기술사2인,설계사2인,설계보조자2인과 1억원
전문설계업1종: 전기분야기술사1인 설계사1인 설계보조자1인과 3천만원
전문설계업2종: 기술사없이 설계사1인에 1천만원이상 있으면 됨.
----------------------------------------------출처: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전기공사
특급전기공사기술자: 기술사또는기능장 과 나머지는 위의 기술자경력과동일
(공업계측제어와 원자력발전분야도 인정)
전기공사업: 전기공사기술자3인이상이면 가능
시공능력: 시공능력평가방법에따라 정해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출처:전기공사업법
즉 전기기술사는 설계감리컨설팅등 전기분야에 모든것을 할수있으나
법적으로 제한을 둔건 설계업뿐임.
다른분야는 기술사가 아녀도 특급기술자가 되면 감리를 할수있고
공사업은 특급기술자가 아녀도 할수있음.
건축전기분야설계업:법적으로는 전기분야기술사이면 종목과 관계없이 가능.
다만 기업체에서 기술사를 뽑을때 해당분야 경력자를 뽑으니 고려후 취득.
카페 게시글
정보 공유
특급기술자와 전기기술사 업역
새벽하늘
추천 0
조회 2,246
04.03.02 21:40
댓글 7
다음검색
첫댓글 그럼 저도 아무회사나 들어가서 죽치고 있다가 저런거 공사감리나 하면 되겠네여.... 아무 지식도 없는사람도 할수 있을거 같아서 좀 씁슬하네요... 기사자격증을 땄지만 여기 글들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거 같아서...
그게 학경력인정의 폐단이지요...그래도 전기기술사는 설계업이나마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지만 건축시공같은 타분야기술사들은 법적으로 보장받는게 전혀없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같은 법률로써 공부하는사람이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잃게 만든 법률이지요
특급기수자 인정이 변경되었습니다.6월 이후부터는 기술자만이 특급을 부여함니다.설계,감리,공사 공통으로 적용되며 경력으로는 중급이상 올라갈수가 업습니다.
기존 특급가진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자아니분이
기존특급은 계속 인정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능장은 뭐하는 자격증입니까?
아시는분 있나요?
쓸대없는 자격증은 없애야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