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회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운경건강대학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운경건강대학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풍부한 인생경험을 사회에 환원하여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로 이바지한다.
제 2장 조직
제 4조 (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고문 약간명
2. 임원
1)회장 1명
2)부회장 2명(남자1명, 여자1명)
3)이사 약간명
4)총무 1명
5)재무 1명
6)감사 2명(남자1명, 여자1명)
제 5조 (임원 선출) 고문과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회장,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고문과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3)총무,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6조 (임무) 고문과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 전반을 처리한다.
- 재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총무와 협력하여 재정(금전출납)사무를 담당한다.
- 감사는 회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이사는 임원회에 참석하고 회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 7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선시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장 회의
제 8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연 2회 (9월과 6월)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임원회는 주요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 9조 (총회)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 선출
- 회칙 개정
- 예산, 결산의 승인
- 사업 계획 및 보고
- 기타 주요사항
제 10조 (의결) 모든 안건은 회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재정
제 11조 (재정) 본회의 재정 운영은 다음과 같다.
1)수입
- 회원의 회비(회비는 연 5만원으로 한다.)
- 운경재단의 학생회육성 보조금
- 찬조금 및 기타수입
2)지출
- 본회의 운영상 지출이 필요할 경우 10만원 미만은 회장직권으로.10만원 이상은 회장단의 결의로 회장이 집행한다.
- 회원의 장기간 병고시 문병위로금(1개월 이상 입원시) 1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 회원의 사망시 조의로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봉정한다.
제 12조 (자산 관리) 본회의 자산금은 회장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통장은 재무가 보관한다.
제 13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9월에서 수료 및 졸업시까지로 한다.
제 5장 사업
제 14조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회원 단합대회
2)회원 수첩 및 앨범 제작
3)불우이웃돕기 및 사회봉사
4)추억만들기여행. 수료 및 졸업여행 임원수련회
5)회원의 정서 함양과 심심의 단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취미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가곡,가요,게이트볼,댄스스포츠,등산,서예,탁구 등)
6)기타 필요한 동아리활동
제 15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08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학생자치회 회칙 잘 봤습니다.앞으로 수고 많이 하시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