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3차회의결과공고.hwp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08-02 회의결과
일시: 2008년 3월 29일 (토) 오후 3시 ~ 8시
장소: 대구 칠곡 부영6차 임차인대표회의실
참석: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사무국장 이의환, 윤상덕(대구칠곡부영1차 전 무) 성기동(대구부영6단지 노인회장), 허경태(대구부영6차 노인회부회장), 박영옥(대구부영6차 임원), 강연봉(논산부영아파트 총무), 한정순(논산부영 통장), 박갑회(논산부영 대표), 양준철(대구칠곡1차 대표), 김태은(대구칠곡부영 대표), 이일승(김해삼계부영3차 회장), 오영식(강릉부영3차 총무) 이재성(김해장유1차 총무), 정홍근(대구부영 6차 총무), 이영철(김해장유9차회장, 부영연대 대표),김해장유 6,8차 위임, 김해장유 3차 위임, 진해 용원 1차 위임, 구미 2개단지 위임, 춘천거두부영 위임, 광주 2개단지 위임김해 삼계 2개단지 위임, 충주 2개단지 위임
1. 개회선언 - 부영연대 대표 이영철
2. 참석자 인사 및 소개
3. 보고사항
(1) 지난 회의 결과 보고
(2) 경과보고
(3) 기타 보고사항
- 임대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 전국회의 회원단지 가입방안 및 조직 확대 상황
- 감정평가사 관련사항
(4) 각 단지별 상황(2/17 이후 상황점검)
4. 안건사항
안건 1. 2/17 이후 기자회견 및 전국동시다발 집회평가
안건2. 18대 총선후보 질의서 등 총선 활용방안
안건3. 관리비 불법인상/관리소장 횡포(예: 방송 등)/ 관리동 불법전용 등
안건4.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 검찰 고발건에 대한 대응방안
안건5. 향후 투쟁방향 (전국단위 대규모 집회 등)
안건6, 부영 등 특별수선 충당금 미적립 및 지자체 행태에 대한 대응방법
안건7, 전환보증금 임차인 전액 환수 및 대응방향 논의
1. 개회선언 - 부영연대 대표 이영철
2. 참석자 인사 및 소개 - 각 단지별 참석자 모두 인사
- 참석자 각자 인사
3. 보고사항 (사무국장)
4. 안건사항
안건 1. 2/17 이후 기자회견 및 전국동시다발 집회평가
(2월 17일 이후 3월 7일 기자회견 및 각 3/14일 지역별 집회에 대한 보고 및 평가)
▶ 3/7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 내용 및 결과
1. 장소: 중구 서소문동 부영본사 앞 공도(인도)
2. 참석자
-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상임의장 곽석용
- 참 주거 실천연대 고광조 사무국장, 박종문 총무국장
-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이선근
-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영철(김해장유 9차 대표회장)
-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의장 조영임(민간팀장, 광주첨단부영1차회장)
-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사무국장 이의환
- 김해장유 5단지(6차) 회장 김남경
- 김해장유 4단지(8차) 회장 유창호
- 김해삼계3차 회장 이일승
- 광주풍암주공 회장 최경주
- 춘천거두부영 이장 김순덕
- 춘천거두부영 임차인대표 박순덕
- 춘천거두부영 부녀회장 백영란
- 그 외 단지 임차인 등
3. 내용
- 개회선언, 참석자 소개 등
- 전국회의 상임의장의 취지 설명(곽석용의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취지 설명(이영철 대표)
- 질의 답변 및 부영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대응방향설명(이선근 대표)
- 퍼포먼스 진행(주제: 부영은 호박씨까지 말고 공정한 분양전환을 실시하라)
- 마무리 인사
- 뒷풀이 식사 및 향후 진행상황 점검
4. 현장 분위기
- 부영에서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견제 등 현장 채록 영상촬영을 무단으로 시도하여 사전에 작은 실랑이가 있었으나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음
- 대구 , 강릉, 구미에서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나 광주 풍암부영에서 새롭게 참여함
- 기자회견에 전경이 대량 동원되어 부영 측과 경찰 정보기관에서도 사안을 중대하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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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3/7일 부영본사앞 기자회견은 부영측의 막연한 회유로 소기의 목적은 거두었고,
동시다발 지역집회 투쟁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몇 개 지역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여론작업 등 관심을 이끄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 지역별 준비기간의 부족과 부영측의 일정부분 회유성(?) 태도 변화로 단지별 투쟁을 보류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아째든 부영측의 태도변화 기미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후 부영이 약속한데로 각 단지별 상황이 추진되지 않을시 이제부터는 투쟁을 병행하며 협상에 임하도록 전단지가 결의한다.
안건2. 18대 총선후보 질의서 등 총선 활용방안
안건설명 (사무국장) - 질의서는 별첨 참조(카페참조)
<경과>
3/26 -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차원에서 총선후보 질의서 작성
3/26 - 카페 게시 함
<목적>
- 임대주택에 대한 총선후보의 의견을 묻고,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후보의 철학과 식견을 확인하고 및 공약실천의지를 강제해낸다.
-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임대주탭법 특히 부영문제에 관심을 갖도록하고 국회차원의 대응책을 촉구하는 총선후보의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음
<논의사항>
결과- 각 지역구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서 도착 후 모든 임차인에 공개하여 투표에 참고하도록 한다.(질의서 초안 카페 참조)
안건3. 관리비 불법인상/관리소장 횡포(예: 방송 등)/ 관리동 불법전용 등 (이영철 대표)
<논의사항>
결과- 4월 15일까지 각 단지별 실태조사 후 시정되지 않을시 각 단지별로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관리비 납부거부 / 월임대료 납부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적극 검토한다)
안건4.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 검찰 고발건에 대한 대응방안
안건설명 : 이영철 대표 및 사무국장
▶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며,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본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 명예훼손의 위법성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사실의 적시가 법령에 의하거나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예를 들어 증인의 증언, 보도기관의 보도, 변호인의 변론 등이 있다.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① 입법취지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② 요건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적시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하면 충분하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다수인 일반의 이익을 말한다.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충분하고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③ 효과
실체법상의 효과는 진실성과 공익성을 갖춘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소송법상의 효과에 따르면 적시사실의 진실성. 공익성에 대한 거증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거증책임전환설이 통설. 판례이다. | |
<논의 사항>
결과 -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의 검찰 고발에 대한 부영측의 부당성을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알려내고 항의서한을 부영에 발송함은 물론 부영연대 차원의 부영 이중근 회장등 임대사업자측과 간담회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고소, 고발 등 부영연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
안건5. 향후 투쟁방향 (전국단위 대규모 집회 등)
안건설명 - 사무국장
<논의 사항>
결과 - 부영 이중근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여 전국의 모든 단지에 대한 각 단지별 분양전환절차의 적법시행을 요구하고, 끝내 우리의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5월16일(금요일) 전국 단위 부영 임차인이 참여하는 서울 상경 투쟁을 실시한다.
(서울 집중 투쟁 세부 상세일정은 집행단위에서 결정하여 추후 각 단지별로 통보한다)
안건6, 부영 등 특별수선 충당금 미 적립 및 지자체 행태에 대한 대응 방법
안건설명- 사무국장
<논의 사항>
결과 - 각 지자체장에게 특별수선충당금적립을 확인하고 미 적립시 과태료처분은 물론, 부영을 고발조치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관할 지자체장과 부영 고발을 적극 검토한다.
안건7, 임대주택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대응 건
<논의 사항>
결과 - 4월 10일까지 각 단지별 개정의견을 자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의견제출하고 전국회의에서는 모든 내용을 취합하여 4월14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다.
(입법예고안 - 카페 참조)
안건8, 임차인대표회의 미 구성단지 구성 지원 방안 건.
<논의 사항>
결과 -부영연대 각 지역연대 단위에서 미 구성단지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지역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방안을 총 동원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결성을 지원한다.
5. 기타 토의 사항
- 적법절차에 의해 선정된 1차 감정평가 금액 공개 없이, 2차 감정평가 법인 선정의 문제점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