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개인구분코드 89번을 부여받은 교회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에 해당되어 개인구분 코드 89번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교회입니다.
[질 문 1]
개인구분코드 89번을 부여받은 ○○○교회는 종교의 보급을 목적(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회는 공익법인(재산-274-2011.06.07.)에 해당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 문 2]
개인구분코드 89번을 부여받은 ○○○교회는 자산총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다수인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수령하는 헌금(출연재산)은 출연자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회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상증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답 변 ](국세청홈택스 인터넷 상담 : 답변일 2019-03-19)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은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년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헌금"이란 기설립된 종교단체 및 신설하는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익법인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만 있는 경우라면 상속증여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보고서는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74 , 2011.06.07
[ 제 목 ]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
[ 요 지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2008.03.06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당해 헌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의무도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가능한 헌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4팀-1113, 2006.04.25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