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취객과 그 밖의 사람(이하“고객”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자”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동차를 대신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리운전업”이라 함은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대리운전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 ①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대리운전 자동차의 범위)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대여사업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제6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25세 이상으로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할 것
2.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대리운전자교육) ①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의 서비스증진 및 고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대리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③시·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교육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리운전자의 신고 등) ①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대리운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
2. 대리운전자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증명서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 각각에 해당하는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운전약관) ①대리운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대리운전약관에는 대리운전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리운전업협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리운전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대리운전업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대리운전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대리운전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를 대리운전자로 고용하여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요금표를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대리운전자는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대리운전업협회) ①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등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대리운전자교육
2. 대리운전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
3. 대리운전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고 등)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 등 협회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대리운전자교육 현황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대리운전보험의 가입 등) ①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 요금, 보험가입 사실·내용 등을 허위표시 하거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운전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때
2.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1년 이내에 6월 또는 2회 이상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사업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운전업자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한 자
5.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기간중에 대리운전업을 영위한 자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의 영업에 사용하도록 한 자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를 대리운전자로 고용하여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 자동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대리운전 한 자
2.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신고필증,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및 요금표를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이동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6.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운전 요금, 보험가입 사실·내용 등을 허위표시 하거나 과대광고를 한 자
③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이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리운전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고 대리운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의 등록, 대리운전자의 신고, 대리운전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③(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 교육이 있은 날부터 3월까지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④(대리운전자교육의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한다.
다음글 : 대리운전업법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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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법안 통과되면 정부 다시한번 돈 다발 들어오겠네요. 2종이신분들은 1종 따시느라 시간 에너지 낭비 하시구 교육은 거져해주지 않을거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2-3만원 선 돼겠죠? 기사수가 10만 명이면 2-30억 이상은 돼겠네요. 물론 시험이라두 볼라치면 더 플러스 돼구 잘 알구나 만드는 법인지 거참~~~~
그 세금을 기사한테 돌리지는 않을가요? 만약 여기누구라두 냉정하게 이야기 하자면 냇가에 물고기 많은데 안잡구 사서 팔겠습니까? 우리 물고기가 있는데 그리구 저번올리신글 에 대한 붙임인데요 저는 화물기사 총 7년 택시 1년 정두 했습니다 모든 자격 경력 증명은 가라증명아님 다 뒤루 돈 들여야 합니다.뒤루
첫댓글 후유.. 1종 따놓길 잘 했지...
이법이 통과되면, 2종면허로는 , 대리운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2종으로 운전하면, 불법이 되고.보험은 무보험이 됩니다.이점 양지바랍니다.대리운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꺼라 생각이 됩니다.실업자도 많이 생기겠네요..
1종운전면허 취득한지 3년이상이 아닌거 같은데..1종면허 따면 되잖아요..
결국 이법도 운전업자에게 유리한 법이지 우리 대리운전자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법같군요. 업자들이 협회를 만들어 교육 및 여러가지 사항들을 위임하면 대리운전자들은 완존히 업자들 밥이넹... 법 만들어지기 전에 관둬야지..젠장~~
업자들을 위한 법이네요!!! 대리기사들을 위한 구석은 단 한군데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따위라면 뭐하러 만드는 건지......
결국 이법안 통과되면 정부 다시한번 돈 다발 들어오겠네요. 2종이신분들은 1종 따시느라 시간 에너지 낭비 하시구 교육은 거져해주지 않을거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2-3만원 선 돼겠죠? 기사수가 10만 명이면 2-30억 이상은 돼겠네요. 물론 시험이라두 볼라치면 더 플러스 돼구 잘 알구나 만드는 법인지 거참~~~~
이법은 현제 신고 안하구 있는 세금안내는 업체들 잡기두 하겠는데요? 그건 참 좋은데 업체나 잡아서 세금 맥일것이지 기사들이 뭔죄가 있다구 그리구 2종이 안된다는거는 어떤 근거루 뭘 알구나 짖어 대는건지 궁금하네요. 택시 약관 들쳐보다가 맹근거 아닌지 몰르겠어여. 노력없이 이름만 남길려는거 아닌지...::
인제 조금만 소업체두 세금 따박따박 내야 겠네요 혹시 이걸 빌미루 기사들 오다비 올릴지 걱정대네요. 그리고 무자격 대리기사들은 어케 적발할라구 이런 법안을 짖어 대는지 만약 무자격 기사잡는데 어린 의경들만 쐬빠지게 고생하는거 아닌지두 몰르겠구요.여러분 돈많이벌어 이민 가버립시다 제기
먄악 법이 통과 된다고 보면 대리운전자도 노동조합 만드는것 쉽겟네요..오히려 법 통과 되어서 노동조합 만들면 대리기사한테도 유리 하지 않을까요...세금내야 된다면 대리비는 올려야겠지요 업주도 세금 내야 되니..ㅋㅋㅋ
그 세금을 기사한테 돌리지는 않을가요? 만약 여기누구라두 냉정하게 이야기 하자면 냇가에 물고기 많은데 안잡구 사서 팔겠습니까? 우리 물고기가 있는데 그리구 저번올리신글 에 대한 붙임인데요 저는 화물기사 총 7년 택시 1년 정두 했습니다 모든 자격 경력 증명은 가라증명아님 다 뒤루 돈 들여야 합니다.뒤루
25세 이상으로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할 것
2.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아 씨발 지금 장난?
나 지금 나이 24살인데.. 아놔 ㅆㅂ 지금 보험상품으로도 갓 20살 넘은 사람도 대리가 가능한데.... 아놔 정부가
나이로 인한 취업의 제한을 없앤다 하면서 앞장서서 나이를 제한하네?
조옷 같넹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