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주민 인권선언문
전문
세계인권선언문 광주인권헌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주에 살고 있는 이주민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체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온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곳 광주가 인류 보편가치인 인권에 기반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며 이주민과 선주민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인권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그동안 고민해왔던 의제들을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권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긴급의제를 제안하였고 이러한 고민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며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고민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본 선언문에 이주민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지 못하였지만 지속적으로 함께 의논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문은 광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연대의 몸짓입니다.
2018 광주 세계인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여 이주민들과 선주민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주민의 인권을 견고히 세워가고자 이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본문
제1장 인간의 기본권리
제1조 모든 이주민은 인종, 피부색, 외모, 장애, 언어, 종교, 국적, 출신지역, 체류자격, 나이, 성, 학력, 재산, 가족형태, 혼인상태, 자녀여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조 모든 이주민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문화나 종교, 사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조 모든 이주민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조 모든 이주민은 자신의 여권, 신분증, 통장을 포함한 모든 개인 명의의 법적문서를 스스로 관리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5조 모든 이주민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귀화할 것을 강요받거나 국적변경 권리를 부정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 자녀가 무국적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6조 모든 이주민은 박해를 피해 피난처를 구하고 망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이주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2장 인간답게 살 권리
제7조 모든 이주민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보험 가입, 의료지원 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8조 모든 이주민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과 제한을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9조 모든 이주민 아동은 양육과 발달에 필요한 환경과 모든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0조 모든 이주민은 이주한 국가 및 정부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으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1조 모든 이주민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며 필요한 정보 및 참여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2조 모든 이주민은 이주해 온 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알고 경험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선주민이 이주민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3장 인간답게 일할 권리
제13조 모든 이주민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이동할 자유를 가지며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14조 모든 이주민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으며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5조 모든 이주민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가입 및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6조 모든 이주민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장 안전하게 살 권리
제17조 모든 이주민은 범죄, 폭력, 재해, 재난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8조 모든 이주민은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9조 모든 이주민은 단속 및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법적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0조 모든 이주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적법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5장 이주민 협의체 구성 권리
제21조 모든 이주민은 지역차원에서 가능한 공동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이주민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2조 모든 이주민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긍정적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서로의 차이를 인식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이주민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나눔과 연대의 광주공동체 형성에 협력하고 세계의 모든 시민이 평등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약속
1. 우리는 차별행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우리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우리는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4. 우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현장에서 지키고 실현할 것을 약속합니다.
5. 우리는 긍정적 만남의 장이 마련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