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고지의무위반인지..부활은가능하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37세 직장여성입니다... 작년9월에 신랑과실비보험이하나쯤있으면 좋겠다싶어 LIG행복한인생보험 이라는 상품을 홈쇼핑을통해 들게되었습니다.. 평소건강하다고생각했고 37년동안 지독한감기아닌이상 병원도잘다니는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들고 3개월이 지난 12월말에 변비가심하고 한번씩출혈이있어서 대장내시경을 받게되었는데 직장암2기판정을 청천벽력같이 받게되었습니다.. 수술후 2개월이 지난 다음 실비보험청구가 들어갔고 보험든지 얼마되지않아서 인지 손해사정사무소로 인계가 되었다는통보와함께 직원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상담중에 저희회사에서는 매년1년에 한번씩 암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지만 별증상이 나오지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합검진병원을확인해드렸고 직원분이 직장암쪽으로 통원내력도없고 해서 보상을될꺼같은데 종합소견란에 있는 병력을 고지않해서 심사팀에서 전화가올꺼라고 말하더군요... 매년 다르게 나오는 종합소견란에서 별로 증상도없고 그날컨디션에 따라 항상다르게 나왔길래 별로중요성을 느끼지않았습니다.. 작년에 나온 증상으로는 척추만곡증소견.. 유방0.7m 결절 ,난소수치상승 이라는 종합소견이나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다르게 나오는 증상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않았고 그렇다고 증상이 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필요성에의해간것도아니고 회사검진차원에서 검사였기때문입니다.. 직장직원이몇백명이 건강검진하지만 이상유무가 하나도 없는직원은 없었습니다..다들 재검진을 받아도 또 이상이없다고 말하는직원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험청구3주쯤지나 수술비와 검사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실비를들기를 잘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저번달4월말쯤 직원분이 전화와서는 계약전에 알려야될 고지의무위반을 했다면 해지를 요구해오셨습니다.. 직장에서 실시한종합검진에서 나온 증상을 고지안했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증상도 없고 이번에 수술전에 종합병원에서 검사한내용에서는 또 이런증상이 언급이되지않았다고 말했지만 지금건강한거와는상관없고 그전에 고지의무에대해서만 왈가왈부하더라구요.. 4월말부로 동의를 하든 하지않든 해지가될꺼라고말하더군요.. 부활할수있는길은 그전에건강검진받은병원에서 그것이오진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야만가능하다나요...해지서류가 얼마있다가 등기로왔더군요.. 어이가없고 2기지만 항암치료를 받는저로서는 현재 보험이절실합니다..그래서 일단 억울한 마음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놓은상태구요.... 건강검진실시했는병원에가서 확인을 한결과 의사선생님이 종합소견란에 있는 부분에대해서 사진하고 보시더니 척추만곡증은 사진상으로 보니깐(오늘 재촬영도 했음)별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유방결절이라든지 난소수치상승도 이번 종합검진에서 이상유무가확인되지않아다고 그러자 양성으로 판단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견서란과 내용증명을 LIG에 발송할예정입니다..
과연 부활이 가능할까요?? 현재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상태입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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