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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분야 ]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국내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 내국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외국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o 사업자등록신청서 ㆍ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 o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o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o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o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 o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종합소득세 분야 ] - 외국인도 국내에서 사업자등록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외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동 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거주자'에 해당이 되고 동 사업소득이외에 국내외에 다른 소득 ( 예를 들면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 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 판정은 종합적으로 사실 관계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나,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특례규정에 의하면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6, 2007.10.29
[ 제 목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
[ 요 지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 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2. 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 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009. 2. 4. 신설) 2.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2009. 2. 4. 신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009. 2. 4. 신설)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2009. 2. 4.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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