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열풍속에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과 차량용 방
향제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메탄올성분과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백화점·대형 할인매장·
TV홈쇼핑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종과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
제 11종 등 총 24종에 대해 표시실태 및 시험 검사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인체 유해성분 기준치 초과 검출=조사결과 시험 검사 대상 제품 20종 중 차량용 스
프레이식 방향제 1종에서 기준치(0.2% 이하)를 무려 190배 초과한 메탄올이 검출되었
다.
또 안전기준에는 없지만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되는 DEP도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서 1종,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 4종 등 모두 5종에서 전체 함량의 7%∼67%까지 검
출됐다.
이중 메탄올은 안구에 직접 닿을 경우 시력이 저하되고 심하면 영구 실명에 이를 수
도 있는데, 이번에 메탄올이 검출된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는 공기중으로 분사시
키는 제품이기 때문에 부주의로 눈에 닿을 수 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화장품 원료로 지정돼 있는 DEP도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이나 일본 후생성에서 내
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위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이라고 소보
원은 덧붙였다.
이와함께 밀폐된 차량에 방치하거나 인화성이 높은 곳 에서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성
이 있는 에탄올도 제품에 따라 최고 75%까지 검출됐다.
◇조사 대상의 95%가 표시 기준 위반=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9종 중 차량용 스프
레이식 방향제 1종을 제외한 18종(95%)이 모두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안전검사 합격 표시를 위반한 8종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리
콜 대상(메탄올 검출제품 포함시 9종)으로 분류됐다.
특히 아로마 에센셜 오일 2종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1종은 안전검사 합격 표시를
허위로 부착했다.
또 4종은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합격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
향제 1종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검사 합격 표시를 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 1종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제조
년월과 주의사항 조차 표기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 6종은 제조년월이 불분명하거나 표기하지 않았
으며, 메탄올이 검출된 1종의 경우 제조년월은 물론 제조사나 판매사도 없었고, 나머
지 제품들도 주소나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소보원은 전했
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 광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로마 에
센셜 오일은 최근의 웰빙열풍을 등에 업고 ‘두통 해소’, ‘스트레스 해소’, ‘정신력 집중’
등 허위 과대 광고를 일삼고 특히 일부 제품은 성기능 강화’, ‘고혈압 치료’, ‘심장 강
화’,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 ‘좌골신경통 유효’ 등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소비자
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에서 메탄올이 검출되거나 안전검사 합격 표시 기준을 위반한 9종
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 등의 리콜을 실시하도록 산업자원부에 건
의하고, 과대·과장광고를 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 8종에 대해서는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보원은 또 소비자들이 제품에 사용된 용매(주원료)를 알 수 있도록 ‘용매 성분의 표
시 의무화’, ‘안전검사 조회 시스템 구축’, 허위광고에 대한 단속강화 등 이번 조사에
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의 개선 및 보완을 관계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소보원 조재빈 식의약안전팀 과장은 “제조사나 수입사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방향제와 달리 성분검사와 대부분의 제품에서 표시기준을 생략할 수 있는 아로마 에
센셜 오일에 대해서는 품목을 방향제로 분류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엄격히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저는 솔향인데유.........
그렇군요.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