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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대표적인 난개발지구인 아중리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도록 개발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향후 교통난과 미관저해 등 또 다른 도시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일 '아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을 심의,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원안 의결했다.
이 안건은 아중리 상업지역의 토지합병을 1회에 한해 2개 필지까지 허용하며,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과 일반 숙박시설(호텔)에 대해서는 최고 4개 필지까지 허용해주는 내용이다.
지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우아동과 인후동 일대 총 205만1699㎡에 들어선 아중리 상업시설용지는 2개 지구 10만5845㎡에 총 313개 필지 규모로 조성돼 있다.
시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호텔이나 관광호텔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중리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토지합병 확대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중리 상업시설용지의 필지 합병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대규모 택지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고, 향후 도시 난개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서부신시가지나 서신1지구 등은 상업지역의 토지합병을 2개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며, 관광호텔과 호텔 등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추가 허용 규정이 없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 등 개발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전체적인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수립된다.
따라서 아중리 지구단위계획은 당시 개발여건에 맞춰 주택용지나 공공시설용지가 지정됐기 때문에 이를 임의대로 변경해 개발을 확대할 경우 교통난과 미관저해 등 부작용이 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그대로인데, 토지합병을 통해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심각한 도시문제가 야기된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우려다.
시 관계자는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라며 "향후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 등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중지구인 우아동2가 927-4번지 외 3필지에는 현재 S건설이 연면적 8284㎡에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로 객실 53실이 들어서는 관광호텔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