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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 가슴으로 하는 출산입니다.
배아파 낳은 사랑보다 결코 작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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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1. 법의 의의
입양이란 친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 아동에게 양부모가 친부모를 대신하여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입양을 통하여 입양아는 그 가족의 영구적인 가족 구성원이 되며 자녀로서의 모든 혜택과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입양가족은 입양아를 입양함으로써 가족 성원이 증가하게 되고 보다 복합적인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출산에 의하지 않고 단지 법률적 과정을 통하여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는 가족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과정이 입양인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만일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입양의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법의 연혁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아동의 입양절차를 간화하고 양자로 된 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하는 등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접하는 동시에 현행 고아입양특례법에 의한 국외 입양의 추진에 있어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를 이법에 흡수, 규정함으로써 당해 불우 아동의 국내. 외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 1976. 12.31. 입양특례법 제정
* 1995. 1. 5. 전문개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명 변경)
* 2000. 1. 12. 일부개정
* 2004. 3. 5. 일부개정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중개수수료, 기타 양육보조금
지급근거마련)
* 2005. 3. 31.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입양의 날 지정,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 알선 비용근거 마련)
* 2006. 12. 11. 일부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곤.학대, 이혼, 미혼모 출산 등으로 인해 매년 9천여 명의 요보호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의 국내입양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입 양부모의 자격요건 중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 차이를 50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입양가정의 자녀의 수를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과 혼인 중일 것을 요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3. 법의 내용
1) 목적
제1조 (목적) 이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 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
제3조 (책임) ①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입양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 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 및 가족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입양 모범사례 발굴
(8) 그 밖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항
3) 입양의 날 제정(2005.5.11.시행)
제3조2 (입양의 날) ①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입양의요건
제4조 (양자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② 보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③ 법언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자.
④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자.
제5조 (양친될 자격등) ①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4)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 격이 있을 것.
(5) 기타 양자로 될 자의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 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
세이상 45세미만이어야 함.(시행규칙 개정 06.12.11)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삭제>
- 혼인중일 것<삭제>(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하며 35세이상으로 아동과의 연령차이는 50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장・군수・구청장, 입양기관, 아동상담소장)가 양친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함.(시 행규칙 제2조)
②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하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5) 입양절차
* 구비서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부부건강진단서, 재산과세증명서 or 전세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or 재직증명서, 부부사진.
* 입양절차
입양상담 → 서류접수 → 가정방문 → 아이 선보기(아동추천은 양부모가 원하는 아동의 성별을 보고 혈액형을 양부모와 맞추고 아동신체검사 결과와 친부모의 배경 등을 참고하여 가능하면 양부모의 이미지와 비슷한 친부모의 아동을 추천합니다.
먼저 아동의 일반적 사항과 친부모에 대한 가족배경 및 친부모의 얼굴 생김, 키와 몸무게, 임신 중 술, 담배나 약 복용 여부와 친부모의 병력과 가족병력, 학력 등이 적힌 아동조사서와 신체검사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결과지를 양부모에게 보여 주어 아이를 보기 전에 보도록 합니다. 서류를 본 후 아동을 보게 되며 2~3일 후 선본 아동을 입양할지 여부를 전화로통보하도록 합니다. 만약 선본 아동이 원하는 아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시 다른 아동을 선을 보게 됩니다.
아동 인수시 친부모에 대한 사항도 서류로 드러나 친부모의 생년월일, 주소, 이름 등은 제외됩니다.
친부모와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입양기관에 종사했던 사람이나 종사하는 사람이 누설 시에는 입양특례법 제 27조에 의해 징역 1년이하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양부모 가정으로 → 입양후 가정방문 → 입양후 상담.
6) 입양기관
제10조 (입양기관) ①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④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입양기관의 의무) ①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조사하여야 한다. ③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입양기관의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성립후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자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⑥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방문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국내.외 입양기관현황
업 무 |
기 관 명 |
주 소 |
비 고 |
국내․외 입양기관 |
홀트아동복지회 |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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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사회복지회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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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회복지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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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봉사회 |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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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입양기관 |
성가정입양원 |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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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아동상담소 |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4-1 |
서울시 직영 | |
부산아동청소년회관 |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25 |
부산시 직영 | |
대성원 |
대구 남구 봉덕2동 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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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보육원 |
인천 남구 용현4동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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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영아일시보호소 |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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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제사 |
광주 남구 봉선2동 산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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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사랑아기집 |
대전 동구 가양동 3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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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안양상담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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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정부상담소 |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2동 5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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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자비원 |
강원 강릉시 포남동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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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희망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30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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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천사의집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임곡리산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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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회복지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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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아원 |
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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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뉴엘영아원 |
경북 김천시 교동 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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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아동상담소 |
경남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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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보육원 |
제주시 도련1동 2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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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시책
제21조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양육보조금등의 지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양육수당·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입양아를 위한 지원제도
1) 입양휴가제 실시
입양을 제2의 출산이라고한다. 현재 출산 시에는 90일간의 출산휴가가 있는 반면, 입양 시에는 휴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입양의 경우 입양아동과 입양 부모의 심리적 애착관계 형성 및 심리적 적응을 위해 일정 기간의 입양휴가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2006년 입양휴가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6년 11월1일부터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민간기업 근로자 까지 입양휴가제 확대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수수료 지원
경제적지원과 함께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를 지급.(예전에는 70~220만원의 수수료를 입양기관에 내고 아동을 입양할 수 있었다.)
* 입양수수료 지원
- 지급대상: 입양 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지급절차: 입양 기관을 시.군.구로 신청. 시.군.구에서 입양 기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입양 수수료는 시. 군.구청에서 입양기관에 지급.
. 입양 수수료는 2007.1.1이후 아동을 입양할 입양부모를 대상을 함.
. 입양기관을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 입양기관의 지부에서 입양된 아동은 해당 지부가 속한 시.군.구청에서 지급함을 원 칙으로 함.
3)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 지급대상: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급절차: 입양부모가 시.군.구로 신청. 시.군.구에서 입양부모에게 지급.
- 지급방법
. 지원액: 월10만 . 입양부모는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청에게 신청
4) 의료보험
입양확인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1종으로 의료보험 카드 발급을 받는다.
(병원비, 약값 및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모두가 무료.)
5) 장애가 혜택- 아이가 자라면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한다.
6) 학비지원- 고등학교까지 입양아는 학비지원된다.
7) 연말 정산 소득공제
- 입양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양부모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 는데, 입양아동에 대한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제공한다.
5. 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의 노력
① 입양가정보조금 지급
- 입양사실확인서에 대한 법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 아동양육수당의 사용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② 전문상담원의 전문성 유지
- 지자체 전문상담원은 적어도 5년 이내는 이직, 순환이 되지 않아야 한다.
- 입양기관과 관련공무원간의 업무 협의와 공유가 필요하다.
③ 양부모 선정과정의 전문화
- 양부모 자격 완화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음을 인식하여야한다.
- 양부모 선정 과정 시 정신과경력, 신용불량, 전과조회, 성범죄자, 알콜 중독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④ 대중매체의 홍보
- 입양에 대한 긍정적 보도와 함께 대중매체를 통한 정기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동화: “너는 특별해”-조운 링가드 지음, 풀 하워드 그림, 서수연 옮김. 베틀북)
⑤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의 필요
- 입양신고, 의료보호신청, 양육수당, 보육비 감면 등이 전산 처리되어 1회 신청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입양지정기관의 국고지원
- 전문상담원의 자질 향상과 양부모의 대상아동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2) 국내입양 사후서비스의 실태 및 개발방안
① 사후관리 기간
-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1-2차례의 전화통화나 방문으로 이루어지는데 입양사후서비 스의 법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② 전문인력 부족
- 지역에 있는 입양기관의 경우 1명의 전문인력으로 입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입양기관을 통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③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부재
- 입양아동이 입양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완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입양에 대한 반편견 교육이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필요하다.
- 입양인식전환을 위한 범국민적 입양 교육이 필요하다.
④ 입양아동의 뿌리찾기
- 입양아동이 친부모를 알고자 할 때 “개인정보유출 방지법” 에 의해 입양기관이 관 공서를 통한 주소추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한다.
- 뿌리찾기 시스템의 제도화를 입양특례법에 명시해야 한다.
- 뿌리찾기 최소연령 제한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⑤ 공개입양의 증가에 따른 정부의 지원 필요
- 공개입양의 증가로 사후관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국가가 매년 사후프 로그램을 선정, 지원강화를 해야한다.
3) 국내입양 수수료 및 기초생활급여 지원에 대한 신속한 전달방안
① 국내입양 수수료의 전달체계
- 입양기관이 타구청 관할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같은 광역시에 여러개의 입양기관이 있을 경우 관리가 어려우므로 지자체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② 생계급여 책정기준
- 양육일수에 따른 생계급여 금액이 불합리하므로 책정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 생계급여의 지급일 기준이 일시보호소 아동과 가정위탁아동이 달라 일원화 추진이 필요하다.
③ 생계급여 전달체계가 복잡
- 입양기관 지부에서 인수한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생계급여는 지부의 본부가 소재하 고 있는 서울에서 지급해야한다.
④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입양기관은 아동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정위탁 아동 현황을 제출하면 명단 을 기준으로 시,군,구청에서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있는 정책이 빠른 시일내 에 추진되어야 한다.
4) 국내입양 정책변화에 대한 문제점
① 양부모의 연령
- 양부모의 연령 상한선이 60세로 변경되어 아동성장기때 경제적 안정이 불확실하게 되고 고령 양부모 사망으로 인한 부모의 상실가능성으로 현행법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독신자 입양
- 독신자 입양가정에 대한 특별조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자격기준을 마련 해야하며 수차례의 예비 양부모 교육에 의무적 참여가 있어야하고 사후 추적관리의 철저함이 필요하다.
③ 정부지원금
- 정부의 양육수당 입양수수료, 교육비 지원등 비용적 측면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 다.
④ 출생신고
- 공개입양시에도 친자로 출생시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양확인서로 친자입적이 가능토록하고 양자입적시 신고 절차 및 서류 간소화, 비밀보장 철저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정책방향
- 민법상의 미성년자 기준(20세)을 아동복지법과 UN아동권리 국제협약과 같이 18세 로 조정이 필요하다.
- 연고자 없는 시설 아동의 경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입양진행가능토록 법안을 현실화해야 한다.
- 입양대상아동의 장애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6. 결론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은 혼인과 출산을 통하여 가문을 계승하게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가계 계승이 가족의 임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자녀관계보다 부부관계보다 우선하게 된다. 요즈음에는 핵가족의 정착과 더불어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게 되었고, 혼인에 의한 부부관계의 성립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가족의 주된 구성원으로 보는 의식은 사회적으로 보다 강화되었다. 이는 혈연이라는 생물학적 관계가 개인적. 사회적 복지의 보호막 기능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 정서적 기대 및 의존관계로 얽힌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혈연의식이 강조될수록 기혼여성에 대한 출산의 부담은 크게 된다. 불임여성의 경우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자에 대한 처우를 감수할 수박에 없게 된다. 혈연관계의 지나친 중시는 부모-자녀관계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자녀의 양육을 본능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의 역할 수행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값진 경험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자녀 양육자체가 부모에게 삶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입 양은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 주어 가정의 틀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불임부부이든 유자녀가족이든 입양 동기는 생명에 대한 보호본능과 자녀를 키우며 살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입양 동기가 사회적 보편성을 얻게 될 때 입양에 관한 사회적 편견과 법적 제약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입양은 가정 없는 아이를 새로운 가족 성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아름다운 선택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는 것이므로 가족관계의 질적 수준을 한층 향상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토대로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순형외 공저, 아동복지, 학지사, 2006.
이혜원,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2006.
황인옥외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2005.
대한사회복지회, 행복한 그네-입양설명회, 2007.5.
대한사회복지회, 마당넓은집, 2007.봄호.
동방사회복지회, 동방가족, 2007.봄호.
한국입양홍보회 - www.mpak.co.kr(공개입양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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