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강북을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구본승)입니다.
지역 단체, 인사들께 아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 지역 쟁점현안 1탄: 강북구 재산세인하 청원 부결!! 재산세인하의 경과, 문제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
1. 들어가며
------------
올해 서울시 각 기초단체를 휩쓸고 있는 재산세인하 건이 우리 강북구에서도 <주민 청원-구의원 소개 >형식으로 청원된 3건이 지난 86회 임시회(9월초), 87회 임시회(10/5-10/11)- 임위(행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모두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되었습니다.
이에 당원, 당우, 주민여러분께 그 경과를 알려드리고 특히 재산세 인하의 문제점을 알려드립니다.
--------------------------------------------------------------
2. 강북구 재산세인하 청원에 대한 처리 현황(3건 청원-- 모두 부결)
--------------------------------------------------------------
1) 3건 모두 부결된 사유
- 재산세 부과는 과표현실화를 위해 면적기준--> 시가 기준으로 변경되어 부과한 것임
- 강북구 2004년도 재산세부과는 2003년도 대비 평균 재산세
* 전체는 10.6% 인상
* 공동주택(apt등)은 17.6% 인상 ---> 이 인상률은 25개구 중 24위임(최하위는 금천구)
- 강북구 재정자립도 24.4%로 25개 구중 최 하위 (의존재원이 75% 이상 차지)
- 재산세 인하시 서울시의 재정교부지원금 축소와 마찰이 예상되며 국가, 시책에 반한다고 판단됨.
2) 재산세 40% 감면 건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청원인 : 미아9동 이00외 756명
* 청원내용 : 2004년 7월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강북구 주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 생활하기 힘든 상태임으로 40% 감면을 요청한 건
3) 재산세 10% 인하 건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청원인 : 미아4동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이00외 128명
* 청원내용 : 2002년 한일uni아파트 입주민들로서 금년에 고지된 건물분 재산세가 저희 아파트 49평 기준 약 45%정도 인상되어 산동네 소규모 단지(384세대)로 재산세 인상폭이 너무 과한 것으로 사료되고,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가계형편이 어려워 재산세 45%인상에 대한 주민불만이 많은 실정임.
관련하여 기 부과 납부된 건물분 재산세를 10% 하향 조정해주실 것을 요청한 건
4) 재산세 20% 인하 건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청원인 : 미아4동 경남아너스빌 강00외 651명
* 청원내용 : 2003년 5월 30일 재건축사업 완료 후 입주한 미아4동 1356번지 소재 경남아너스빌 입주민들로서 금년에 고지된 건물분 재산세가 당 아파트 43평형 기준 약 40% 인상되어 재산세 인상폭이 너무 과한 것으로 사료되고,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가계형편이 어려워 재산세 40%인상에 대한 주민불만이 많은 실정임. 관련하여 기 부과 납부된 건물분 재산세를 평수 비례 비율 20%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한 건
-----------------------------------------------------------------------------------------
3. 재산세는 무엇이고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
1) 재산세란?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세중 구세 및 시, 군세이며 보통세이다.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 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항공기의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한다.
2) 과세 표준은?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의한 재산가액으로 하며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을 조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경우 의원이나 구청장의 발의로 조례를 수정해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 (면적 기준--->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였음)
-----------------------------------------------------------------------------------------
4. 2004년 재산세 인하 파동의 배경, 경과와 그 원인과 문제점은?
------------------------------------------------------------------------------------------
1) 2004년 재산세 인하파동 배경, 경과
- [배경]
2003년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6월부터 과세표준을 면적기준--> 시가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
- [경과]
* 2004. 6.1일 기준으로 서울시가 구별 재산세 고지서 부과(납부 기한 8월 2일)
* 1차 파동 : 서울시 부과 전-->
자체적으로 감면해 부과한 구(6월이전) :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광진구
* 2차 파동 : 서울시 부과 후-->
#. 과세했거나 소급감면 의결한 구 : 양천, 성동, 중구, 영등포, 용산, 동대문, 노원, 구로, 강서, 성북구
#. 소급감면 추진 중인 구 : 관악, 서대문, 마포, 종로, 동작구
#. 감면계획 없는 구 : 중랑, 도봉, 강북, 은평, 금천구
2. [원인, 문제점]
재산세를 면적기준-->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여 부과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예, 관악구의 2억 3천만원짜리 아파트나 강남구의 7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나 같은 평수면 똑같이 4만 7천원의 세금을 내던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음) 또한 시가에 따른 부과 세금 산정에 문제가 없다면 1, 2차 재산세 인하 파동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제도 변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음)
- 재산세 인하 1차 파동에 해당하는 부자구가 자체적으로 감면해 부과한 것은 재산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상식(면적기준-> 시가 기준)을 어기고 전적으로 부자들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무시한 부자구의 횡포로 서울시민, 자치구별 대립과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 재산세 인하 2차 파동에 해당하는 구는 재산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상식(면적기준-> 시가 기준)을 무시한 채 일부소수(면면을 살펴보면 넓은 평형 고가 아파트 주민들 다수이다.)의 요구에 굴복하여 소급감면한 것으로 더욱 더 확대 되어야 할 사회복지예산을 축소하여 지역 주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한 것이다.
- 표를 먹고사는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원칙없는 '표 논리'에 의한 것이다.
-----------------------------------------------------------------------------------------
5.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가? --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대안
------------------------------------------------------------------------------------------
민주노동당은 재산세 부과기준을 면적--> 시가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재산가치에 따른 합리적 부과방식으로 부동산 투기억제, 조세 형평성제고, 사회복지예산 확대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각 기초단체는 인상된 재산세 세수를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으로 확대, 사용해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 정부와 서울시는 역교부세 도입 등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역교부세는 부자구의 남는 세금을 부족한 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구가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임)
-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자들 편들기, 전체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소수요구에 눈치보기, 편들기, 표논리에 맞서 주민 권력을 확보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만들어 가야 한다.
-----------------------------------------------------------------------------------------
< 참조 자료 > 1) 서울시당 논평
2) 심재옥서울시의원 기고 글
3) 한겨레21 기사글
------------------------------------------------------------------------------------------
[ 서울시당 논평 2004-08-05 ]
[논평]
'강북판 재산세 파동',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양천구의회가 재산세율의 20% 감면을 소급적용하는 조례안은 의결하면서, 용산구, 성동구, 중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도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의 대폭 인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편승해, 각 자치구와 구의회가 소급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는 이미 조례안을 의결한 양천구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시 무효소송이라는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산세 인상이 무력화될까 우려된다. 재산세의 부과기준을 면적에서 가격으로 변경해 인상한 것은 지역간 부동산 격차를 반영한 상식적 조치로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또, 2002년 기준 연간 재산세 10만원 이상 납부자가 전체 국민의 6.3%에 불과하고, 수억원대 아파트와 수천만원 짜리 자동차의 연간 세금이 같은 실정에서 납세부담이나 조세저항을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사실, 이번 파동은 지난 5월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이 정부, 서울시와 자치단체간 합의한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재산세 감면을 밀어부치면서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는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까지 고려해, 역교부세 도입을 비롯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각 자치구도 일부 주민만을 위해 재산세 소급 인하를 추진하는 대신 늘어난 세수를 주민 복지에 투자해 전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8월 5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담당 : 조동진 정책기획부장)
******************************
[ 이론과 실천 9월호 ]
재산세 파동으로 드러난 지방자치의 허상
- 심재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의회 의원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총선이 한참이나 지난 지금, 나는 또 다시 이 슬로건을 생각한다. 최근 강남구 등 부자동네에서 벌어지는 재산세 인하 도미노현상을 보면서, 완전히 거꾸로 가는 조세형평과 왜곡된 지방자치에 대한 개탄 때문에 오히려 이 슬로건은 더욱 절실하다. 부자들의 세금을 낮추고 서민들의 복지를 축소하고 있는, 현재 기초단체들의 조세저항은 실제로 부유세가 도입될 때 부자들의 저항이 얼마나 격렬할지도 가늠하게 한다.
이번에 강남구에서 시작된 재산세율 인하 파동의 배경은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이다. 2002년부터 강남의 재건축 붐이 일면서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주민들은 앉아서 재산을 몇 억씩 불리면서도 세금 추가부담은 전혀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나, 강북이나 강남이나 아파트 면적이 똑같으면 시세에 상관없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불공평한 문제를 개선해보려는 것이 당시 대책의 배경이었다.
그 대책은, 관악구의 2억 3천만원짜리 아파트나 강남구의 7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나 같은 평수의 아파트면 똑같이 4만 7천원의 세금을 내왔던 것을 올해 6월부터는 면적기준이 아니라 시세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재산세니까, 재산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 사회적 형평성에 근접하는 것으로 환영받았다.
이 조치로 인해 서울, 경기는 평균 20~30%가 높아지고 대부분 지방은 같거나 인하되는 반면 강남지역은 평균 2배, 최고 5배까지 인상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지역의 재산세가 가장 많이 인상되는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집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눈물 꽤나 빼왔던 부동산투기 바람을 잡는 데도 유효한 조치로 평가되어온 이 대책에, 그러나 부자들만이 동의할 수 없었던 거였다.
거둔 세금도 돌려주는 지방자치
강남구가 맨 처음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재산세율을 30% 인하했다. 그 뒤로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가 차례로 재산세율을 낮췄는데 이것이 지난 5월 부자동네의 재산세 1차 파동으로 불린다. 그런데 최근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경기도 일부 등에서도 재산세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인하폭 만큼 이미 거둬들인 세금을 환급해주는 2차 파동사태로 번지고 있다. 꼴뚜기 뛰니 망둥이는 더 발광하는 꼴이다.
이번 2차 파동은 거둬들인 세금을 되돌려줄 뿐만 아니라 세율을 너무 낮춰 사회복지예산을 축소하고 있다는 데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느라고 가난한 주민들의 복지예산을 깎아내는 일부 자치단체의 행태는, 과연 지방자치가 무엇이냐, 땅을 치며 되묻지 않을 수 없는 한심한 일이다. 아무리 재산세가 지방세이고 지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세율을 50%까지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율권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을 뜯어서 부자들의 주머니를 지켜줘야 했단 말이냐.
표를 먹고 사는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반발이 곧바로 표떨어지는 소리로 들렸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동안 지자체의 막가파식 개발로 생존권을 짓밟혀 온 철거민, 노점상, 영세상인들의 반발에는 꿈쩍도 않던 이들이 이번 재산세 반발에는 알아서 기고 있는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연간 1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6.5%에 불과하다. 몇천만원짜리 자동차 세금은 군말없이 내면서 몇 억짜리 아파트 재산세에 반발하는 주민들이나 이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지방정치인들이나 똑 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이들에게는 복지예산의 축소로 독거노인, 영세민, 결식아동이 입을 피해보다도 신규아파트에 입주했거나 재건축을 앞둔 주민들의 몇 십만원 더 나가는 세금부담이 훨씬 더 절박한 것이다. 그들이 만들고 재생산해온 지역의 권력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이렇게 짓밟아 왔던 것이다.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가
다른 한편으로, 나는 이번 재산세율 인하파동을 보면서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가진 허상을 본다.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중앙정부에게서 일일이 간섭받지 않고 지방의 자치정부 스스로, 주민들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적인 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전제일 것이다. 그것의 목적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지역을 만드는 것, 당연히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단체장의 권한만 강화하는 분권, 돈 많고 시간 많고 힘있는 주민들만의 자치는 지역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분권이고 누구를 위한, 누구의 자치인지를 따지지 않는 맹목적인 지방자치 강화는 오히려 가난한 서민들에게 더 위험할 수도 있음을 이번 재산세 파동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한참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장의 독선과 욕심을 견제할 수 있는 주민권력을 함께 만들지 않는 지방분권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지방의회의 역할을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그것이 극히 일부의 주민만을 대표하는 지역유지들의 클럽같은 지방의회라면 또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당이여, 지방정치 개혁을 위해 나서라
민주노동당이 평등사회를 위한 정치개혁에 앞장선다면 이제는 지방정치를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부자동네 구청장이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복지예산을 축소할 때 가난한 서민들의 저항이 무섭도록 만들어야 한다. 강남 부자들의 세금이 가난한 구로구나 금천구의 복지에 쓰여지도록 강제하는 그 힘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자율권을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데 써먹고 있다면 그런 자율권은 박탈하겠다고 얘기하는 대신, 그 권한이 서민들의 손에 맡겨질 수 있도록 서민 권력과 자치의 힘을 조직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의 폐해 때문에 지방분권을 중단할 게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 주민권력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민주노동당이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데 노력하는 만큼 지역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너무나 부족했음을 반성할 일이다. 현형 지방자치제 하에서의 지역관행과 주민들의 인식, 그 주체들을 바꿔내지 않고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실현할 수가 없다. 지금의 재산세 파동을 타넘을 정치구조와 주민의 힘을 만들지 않고서야 어찌 더 큰 저항이 예상되는 ‘부유세’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
[한겨레21 기사 ]
‘넓은 평형 고가 아파트’ 주민 중심으로 반발
강북 부자들 머리띠 묶었다
서울 강북지역 의회 재산세 소급감면안 통과의 비밀… ‘넓은 평형 고가 아파트’ 주민 중심으로 반발
서울시가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각 구별 올해분 재산세 고지서 납부기한은 8월2일이었다. 따라서 납부는 이미 끝났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재산세를 둘러싼 파문이 ‘뒤늦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재산세 인상에 반발해 구청에 잇따라 이의신청을 내고 있고, 반발이 거세지자 지방의회까지 가세해 ‘재산세 소급 감면 조례 개정안’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미 거둬들인 재산세를 깎아 되돌려주겠다는 것인데, 이런 흐름이 거의 모든 자치단체로 번지면서 재산세 파문은 조세행정 차원을 넘어 ‘정치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올해분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
△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에 걸려 있는 재산세 인상 반대 플래카드. 정부는 “비싼 아파트 단지에 사는 소수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재산세 저항을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진/ 박항구 기자)
재산세 징수가 다 끝난 시점에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일까? 발단은 서울 양천구에서 시작됐다. 양천구 의회는 지난 7월29일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전격 의결하면서 이를 올해분 재산세에 소급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목동 등 양천구 일부 아파트의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3~4배가량 올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양천구는 아파트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98% 올라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양천구 의회의 결정 이후 재산세 ‘깎아주기’ 조례안은 서울과 수도권의 각 자치단체들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주민들의 재산세 반발이 심한 성동구의 경우 구의회가 지난 8월9일 재산세율 20% 감세조례안을 본회의에 넘겼고, 용산구 의회도 오는 17일 재산세 20% 감면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하기로 했다. 중구·영등포구·동대문구 의회도 재산세 감세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쪽을 보면, 성남시 의회가 애초 지난달 15일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세율을 30% 삭감하기로 의결했으나, 지난 7일 임시회를 다시 열어 올해분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하는 쪽으로 바꿨다. 양천구의 재산세 감면 소급 적용 소식을 접한 분당구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어 구리시 의회도 지난 6일 이미 부과된 올해 재산세를 30% 깎아주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각 자치구의 이런 행동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되고 납부시한이 끝난 시점에서 소급 감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공신력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각 자치단체장에게 강력 권고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재의결할 경우 법원에 조례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그럼에도 지방의회들은 아랑곳 없이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선출직인 구청장과 구의원들은 “주민들의 재산세 반발을 앞장서 막다가는 괜히 인심만 잃을 수 있다”면서 일단 감세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정부 또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태도다.
△ “억울해서 못 내겠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은 재산세 인상 관련 입주민 대책공고. (사진/ 박항구 기자)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 사태가 양천구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지만, ‘원인 제공자’는 강남 지역이라고 하는 편이 맞다. 지난 5월 강남·서초·송파·광진구 의회가 재산세율을 각각 30%, 20%, 25%, 10%씩 이미 낮춰버렸기 때문이다.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하기 이전에 강남쪽 자치단체들이 이미 발빠르게 재산세 감면안을 통과시켜 올해 부과분부터 적용해버린 탓에 상대적으로 강북 주민들의 재산세 인상폭이 더 커진 것이다. 서울시로부터 굳이 재정지원교부금을 안 받아도 되는 강남·서초·송파·광진구는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재산세율을 감면해준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쪽 자치단체들은 “말을 듣지 않으면 재정교부금을 깎아버리겠다”는 서울시의 엄포 앞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재산세 인상 고지서를 그대로 발부한 것이다. 용산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강남구가 감면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우리도 내부에서 신중히 논의했지만,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와야 하는 형편이라서 서울시와 정부의 방침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40평형 이상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
따라서 이번 재산세 파문은, “왜 지난해보다 대폭 오른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일부 섞여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왜 부자들이 사는 강남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하느냐”는 조세 형평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강남의 시가 5억원짜리 13평 아파트보다 강북의 2억원짜리 30평 아파트 주민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조세 불공평을 해소하려고 정부가 올해부터 재산세율을 인상했음에도 강남 지역이 세율을 미리 깎아줘버린 탓에 똑같은 형평성 문제가 또 터지고 만 것이다.
사실 양천구도 재산세 고지서 발부 이전에 강남구처럼 재산세율 감면을 시도했으나 불발로 그쳤다. 그런데 강남 지역의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양천구가 느닷없이 재산세 인상률 1위로 올라서게 됐고,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구의회가 소급 감면 조례안을 제정하는 조세행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성동구청의 경우 고지서 발부 이전에 재산세 안내 소책자까지 만들어 10여 차례 관내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재산세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고 구의원들도 주민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섰다. 성동구청 세무과쪽은 “그런데 나중에 강남과 양천구의 세금 감면으로 인해 조세 형평성이 무너지면서 우리 구청이 갑자기 주민들한테 몰매를 맞게 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주목할 대목은 각 자치단체의 모든 주민이 재산세 인상에 반발해 들고 일어선 형국은 아니라는 점이다. 강북 지역을 보면 대체로 40평형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용산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부촌으로 불리는 동부이촌동과 용문동에 사는 40평형 이상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라며 “이촌동 LG자이아파트의 경우 50평형 재산세가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210만원으로 올랐는데, 시가 10억∼15억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20∼30% 감면해서 50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동구의 경우 탄력세율 10% 감면을 적용해 중대형 아파트 주민들한테 재산세를 깎아주면 1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게 돼 섣불리 감면해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성동구청 세무과쪽은 “재산세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행당동, 응봉동 등 최근에 신축한 한강변 35평형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에 사는 부유층들”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깎아주게 되면 세수입을 위해 내년부터 대신 단독주택 재산세를 올려야할 수도 있다.
재산세 저항이 강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강북이라 해도 ‘넓은 평형의 고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양상인데, 이런 현상은 노원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노원구의 경우 재산세 저항 움직임이 거의 없었으나, 최근 중계동 대림벽산아파트(41·51평형)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나서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대림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쪽은 “지난 3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왜 노원구청은 가만히 있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온 뒤 구청에 연명으로 재산세 이의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며 “상계동 아파트까지 합쳐 과도하게 재산세가 많이 오른 6천여 가구를 모아 재산세 반환 연합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서울 강남의 아파트촌. 강북 의회의 잇단 ‘재산세 소급 감면 조례 개정안’ 통과의 원인 제공자는 강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한겨레)
서민 밀집지역에선 이의신청 없어
‘강북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중계동 은행4거리 주변 대림벽산아파트(시가 6억∼7억원) 주민들이 나서면서 그동안 묵묵히 재산세를 냈던 다른 동네 주민들까지 들쑤셔놓고 있는 격이다. 물론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서민 주거지역인 노원구에서의 재산세가 강남과 비슷하게 부과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대림벽산아파트 41평형 재산세는 지난해 18만8천원에서 올해 47만4천원으로 뛴 반면, 송파구 잠실 우성1차아파트 45평 재산세는 32만4천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중계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아파트값 급등으로 대림벽산아파트 41평형 기준시가는 지난해 말 3억8천만원에서 올 4월 5억2천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이런 양상은 성남시와 서울 중구도 마찬가지다. 성남시의 경우 구별로 올해 재산세가 수정구 9.7%, 중원구 10.2%, 분당구 50.7% 인상됐다. 그러나 분당구에서는 정자동·야탑동 아이파크 등 3개 단지를 중심으로 입주자들이 집단 서명한 1천여건의 재산세 이의신청이 들어왔지만 수정·중원구는 단 한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중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남산타운과 신당6동 등 최근 지어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4개 단지에서 주민들이 연명으로 이의신청을 냈는데, 고가인 40평형 이상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세정과 전동훈 계장은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재산세 소급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데다 기한 내에 안 내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약삭빠르게 일단 세금은 내놓고 이의신청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강북의 부자 동네 부자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저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조세 부과에 위법 행위가 전혀 없었는데도 나중에 집단 민원 때문에 세금을 환급해준 사례는 조세 역사상 한번도 없었다”며 “재산세 감면은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세금을 깎아주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아무튼, 수억원짜리 비싼 아파트 단지에 사는 소수 주민들이 ‘특유의’ 부녀회 응집력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재산세 저항을 확산하고 있다는 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