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피부양자 탈락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건보료 4만원, 안하면 22만원 (2020/05/11 조선일보)
기사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건보료 감면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와 미등록시 건보료 차이가 크다는 점을 그래픽으로 보여주기도 하네요.
역시 조선일보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기사를 쓰는구나 싶어서 짜증도 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기사가 소개하는 임대사업자 건보료 혜택이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한겨레, 경향 등 이른바 '진보' 언론사의 기자분들도 이렇게 상세하게 조사하고 공부해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부당함을 알리는 좋은 기사를 써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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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조선일보는 역시 좃선일보. 이 정부 하는 일도 부동산에 있어 조선일보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지요. 한겨레가 이런 사시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 정부에 해가 될가봐 안 쓰는 것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