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장애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상에 심장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측에서는 '장애등급 미해당' 으로 판정하거나 주치의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진단에도 불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향 판정 결과가 나와 수많은 장애인의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자 장애인의 장애상태의 변동이 없거나 악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존의 장애등급을 무시하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낮추어 판정하여 장애인 지원금을 단절시키거나 대폭 삭감하여 장애인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장애판정에 대하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권리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가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신하여 오랫동안 싸워 왔으며 수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장애인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 심장장애의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의료기관과 공단간의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이상 자료의 객관성 및 증명력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 더 전문성 및 신뢰도를 부여하느냐 여부
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 결과에 기속되느냐의 여부
0 의료기관의 전문성이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전문성에 비해 뒤쳐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행정심판 재결 및 소송 판례
0 원고는 ‘심장이식술을 시행받은 상태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심장장애 5급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에도 5급판정이 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법원에서는 ‘원고의 심장이식 수술 전 장애등급 기준점수는 29점이었던 점, 수술 후 원고의 심장질환 증세가 상당 부분 호전되었다는 등에 관한 사정이 없는 점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심장장애등급 기준점수의 구성,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심장질환 증세에 관한 점수와 입원병력, 입원횟수, 치료병력 등의 점수는 심장이식 수술 전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심장이식 수술로 인한 병력점수가 더해짐에 반하여, 달리 감점 요소는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장애등급 기준점수는 심장장애 3급의 기준점수인 20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대구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21342 판결).
※ 심장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