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1. 과업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
2. 과업수행 체계
과업수행자는 제안서 작성 안내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함.
착수일로부터 최종 납품 시까지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실시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함.
정기보고회 외에 필요에 따라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3. 과업수행 준수 사항
일반사항
- 과업 수행과정상 (재)경북테크노파크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본 과업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과업 수행 중에 변경하지 아니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 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에 따라 이행한다.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재)경북테크노파크와 과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재)경북테크노파크의 해석이 우선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재)경북테크노파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계약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 과업진행 중 사전 협의 없이 과업내용을 무단 축소 변경하는 경우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과정, 회사 소개 내용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재)경북테크노파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과업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수행업체의 잘못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지체상환금을 부여한다. 단 지체상환금 부여기준을 (재)경북테크노파크 규정 및 관련법을 준한다.
- 상기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재)경북테크노파크는 용역수행업체에 대하여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용역수행업체는 이를 반환조치 및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Ⅲ |
1. 제안 일반 사항
가. 용 역 명 : 메디컬융합소재기업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수행
나.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년 3월 31일 까지
2. 입찰 및 사업자선정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입찰참가신청 시 (재)경북테크노파크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4)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등의 유사 사업 실적이 단일계약 기준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62호, 2015. 9. 2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2) 계약 체결 시 낙찰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시 또는 협의 및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 ①수정 제안서와 ②반영사항을 요약한 목록(예시 : 신구대비표)을 제출하여야 함(단, 제출 전 발주기관의 심사 및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6. 11. 1.(화) 17:00까지
2) 과업설명(별도 설명회 없음)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3) 교부방법 : 나라장터(http://www.g2b.go.kr)
4)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업체에 별도 공지
5)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제출일시 : 공고일로부터 2016. 11. 1.(화) 17:00까지
◦제출장소 : (재)경북테크노파크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기획운영팀(4층)
※ 제안서 접수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204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4층
※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접수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1) 가격입찰서(서식3-1호) 및 산출내역서(서식3-2호) 각 1부
(※ 대표자 인감날인 후 밀봉 제출)
2) 입찰참가신청서(서식3-3호) 1부
3) 위임장(서식3-4),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인 제안서 제출의 경우)
4) 서약서(서식3-5)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3-6) 1부
5) 제안서(붙임 1) 10부 (원본 1부 , 날인된 원본을 복사한 사본 9부, USB 1식)
6) 입찰보증서(증권)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10) 재무제표(최근결산년도) 원본 각 1부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2) 용역책임자/참여자 확인이 가능한 4대 보험 가입 증명원 1부
13) 기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제출서류 각 1부
마. 제안서 평가
1) 일 시 : 제안업체에 별도 공지
2) 평가방법
◦ 발표 및 서류 평가
- 발표시간 : 제안사별 40분 이내(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20분 이내)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
◦ 심사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시행
◦ 제안서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
-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점수로 처리함
-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공고일 현재 이전을 기준으로 하며,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함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Ⅳ |
1. 선정 방식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사업자 선정
나. 적용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2)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및 규정
다. 입찰방식 : 일반경쟁 방식
라. 계약방식 :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마. 선정 및 계약 절차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 <v:f eqn="sum @0 1 0"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2 1 2" />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6 1 2" />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 <v:f eqn="sum @8 21600 0" />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10 21600 0" /> <o:lock v:ext="edit" aspectratio="t" /> <w:wrap type="topAndBottom" /> | 기술 및 가격 협상 |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 <v:f eqn="sum @0 1 0"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2 1 2" />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6 1 2" />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 <v:f eqn="sum @8 21600 0" />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10 21600 0" /> <o:lock v:ext="edit" aspectratio="t" /> <w:wrap type="topAndBottom" /> | 최종용역기업선정 |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 <v:f eqn="sum @0 1 0"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2 1 2" />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6 1 2" />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 <v:f eqn="sum @8 21600 0" />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10 21600 0" /> <o:lock v:ext="edit" aspectratio="t" /> <w:wrap type="topAndBottom" /> | 계약 체결 |
2. 낙찰자 결정
가.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부문(80점), 입찰가격평가 부문(20점)
나. 기술능력평가
1)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재)경북테크노파크가 정한 기술능력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실시
2)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당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불분명한 자료의 보완제출 요구 가능
다. 입찰 가격 평가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평가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3)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라. 평가점수 산출
1)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한다.
2)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가.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을 적용함.
나.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70점이상인자 중 최고 점수 업체를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3순위 까지 협상 실시
1)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기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는 조정할 수 있음
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함
1)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분야 |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기준 | 평가 방법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기술 능력 평가 (80) | 정량 평가 (20점) | o 경영 안정성 및 적격성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가(외부평가기관) | 5 | 5 | 4 | 3 | 2 | 객관적 평가 | |
o 최근 3년간 용역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용역 수행 실적의 합산으로 배점 | 10 | 10 | 8 | 6 | 2 | ||||
o 전문인력 보유실태 ※ 인력운용의 적절성, 효율성, 경쟁력 | 5 | 5 | 4 | 3 | 2 | ||||
정성 평가 (60점) | 기술․지식 능력 | o사업목적이해 o제안내용적정성 : 수행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o과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성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의 접근 | 15 | 15 | 12 | 9 | 6 | 주관적 평가 | |
수행인력 전문성 | o수행인력 편성, 전문성, 투입시간의 적정성 o수행인력 과거 유사과제 참여 및 역할 부합도 o수행인력 구성원들의 사업관리 능력 | 15 | 15 | 12 | 9 | 6 | |||
사업수행 계획 | o사업수행 설계 및 계획 타당성 o사업수행 추진방법 o추진일정의 합리성 | 15 | 15 | 12 | 9 | 6 | |||
사업성과 활용 가능성 | o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o사업결과 활용 가능성 o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 적정성 | 15 | 15 | 12 | 9 | 6 | |||
가격평가 (20점) | o 입찰가격 제안서 | 20 | 객관적평가 |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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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량적 평가기준(20점)
1) 업체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가 점수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점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점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점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점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이전 또는 입찰공고 기간 내에 평가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것만 인정
2) 수행실적(10점), 투입인력평가(5점)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기 준 |
최근3년 간 용역 수행 실적 | 10점 | ◦ 최근 용역수행 실적 - 정부, 대학, 연구소 출연(연) 등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유사 수행 실적 - 2천만원이상 5건이상(10점), 4건(8점), 3건이상(6점), 2이상(4점), 1건이상(2점) |
전문인력 보유실태 | 5점 | ◦ 수행 전담인력 5명 이상(5점), 4명(4점), 3명(3점), 2명(2점), 1명(1점)
※ 공고일 현재 상근자 기준으로 평가 - 상근자 증명으로 고용보험, 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등 상근자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Ⅴ |
1. 제안서 목차
: 붙임 1 제안서 목차 참조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제안서는 이해가 쉽도록 최대한 도표화, 도식화하여 작성
나. A4용지에 종방향으로 작성(목차 및 쪽번호 표기)
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는 첨부물 포함하여 작성하고, 표지, 제안서, 각종 증빙자료는 합본하여 제출
라.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약어 포함) 사용 시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병기하여야 함.
마. 구성이나 목차는 ‘제안서 목차’에 의해 작성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하지 못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사. 발주기관에서 필요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이 있음.
아.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제안업체/기관에 있음.
자. 제안서 내용 중 “~을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등 모호한 표현의 내용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차.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 작성 가능함.
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책으로 제출할 수 있음.
Ⅵ |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견해를 우선함.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발주기관은 본 제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기관은 이에 응하여야함.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책으로 제출하여야함.
다. 제출된 제안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업체/기관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일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 및 승낙이 없는 한 일체 수정, 추가 및 대체를 할 수 없음.
라. 인원 투입계획 등 제반 기록사항은 실제 가능한 사항이어야하며 기재사항이 과장 또는 허위로 판명 시 제안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마.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본 용역이 만료된 날부터 발주기관에 귀속됨.
사. 평가결과 및 내용은 입찰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하고 공개하지 않음.
아. 제안업체/기관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자. 제안업체/기관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기관에 있음.
차. 제출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짐으로 신중히 작성 요망
카. 제안업체/기관은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
메디컬융합소재기업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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