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집합건물법의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공용부분에 대하여 규약으로 정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1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란 어떤 이익을 뜻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1항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질의 2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처리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회계감사의 목적은 공동주택관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한 회계관련 규정의 준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목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3
외부회계감사의 근거없는 한정의견이라고 절차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예시 P48 46조 47를 보면
입주자와 사용자의 기여수익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규약으로정하여 집행하고 있는데도 규약무시하고 회계사의 지적대로 하라고
하다니...그래도 되는지 근거하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여수익을 어떻게 구분하냐입니다.
재산권으로 구분하는지, 사용료를 낸것으로 구분하는지
회계사의 한정의견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답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회계사의 의견이 정답은 아닐것입니다.
카페 게시글
잡수입이야기
국토부 질의했더니 법무부와 공동처리로 변경되네요...
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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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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