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 일로철도 접속 가조약에 관하는 공문서(第八十五 日露鐵道 接續 假條約에 關하는 公文書 (1907년)
일본이 러일전쟁(露日戰爭)에서 승리하고 관동주(關東州)에 두었던 관동도독부(關東都督府) 서류양식에 인쇄된 조약철(條約綴)로 조선후기(朝鮮後期) 및 대한제국(大韓帝國)시기에 체결된 48종류의 조약(條約), 협약(協約), 약정서(約定書), 장정(章程), 의정서(議定書) 등이 편철되있는 자료이다.
제1조~제5조로 서론에서는 남만주철도회사 전권위원과 동청철도회사 전권위원은 각 본국 정부로부터 정당한 훈령을 이어 1907. 6. 13. 일본 전권대사와 로서아전권대사 간에 한하는 가협약서에 의거, 일본 정부에 인도하는 철도 및 탄광과 일체 부속물건의 지원을 결정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다.로 시작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남만주철도와 동청철도와 접속(接續)에 관하는 사항은 양(兩) 철도회사 대표자가 결정(決定)하는 것으로 하며 제5조에서는 전(前) 각조(各條) 이외(以外)에 헙의(協議)를 요(要하)는 사항 발생에 대하여 협정(協定)한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으며 남만주철도회사 전권위원과 동청철도회사 전권위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