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살펴보고 절세 비법 알고 가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늘고
자녀·부모 동거가족 인적공제 증액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2016년까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죽음’과 함께 ‘세금’을 꼽았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이슈다. 최근 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재테크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야 할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20~59세 직장인의 목돈 마련 수단이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예·적금에 가입할 때 1000만 원까지 세금우대를 적용해주는 제도다. 일반 저축에 부과되는 이자·배당소득은 15.4%이지만 세금우대를 신청하면 9.5%만 내면 된다. 현재 저축계획이 있다면 당장에라도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올해까지는 세금우대가 가능하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가입한도는 1000만 원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없어지는 대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좋아졌다.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연간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확대됐다. 약정이율도 1개월~1년은 연 2.0%, 1~2년은 연 2.5%, 2년 이상이면 연 3.3%로 웬만한 예·적금보다 높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목돈 마련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택해야 할 상품이다.
올해 세법개정은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10년 합산)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늘려준 것과 같은 한도(미성년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를 적용한 것이다. 여기에 사위, 며느리, 사촌 등 기타 친족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공제한도가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른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손자 1명이 있는 아들에게 1억 원을 증여할 때, 아들 5000만 원, 손자 2000만 원, 며느리1000만 원으로 나누면 해당 금액인 8000만 원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 나머지 2000만 원을 아들에게 주면 9%(3개월 내 신고납부시)의 세율이 적용돼 증여세 부담이 180만 원으로 줄어든다.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을 때 주택가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공제한도는 100%로 높아질 예정이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자녀와 65세 이상 부모 등 동거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액을 1인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올랐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추가 혜택이 주어져 추가 소득공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몰 도래로 폐지 위기에 처할 뻔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로 2년 추가 연장됐다. 또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졌다. 이번 인상으로 1인당 약 4만 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승훈 매일경제 기자 / 한국교직원신문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