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식인에서 카페지기님께서 다신 답변을 보고 제가 찾던 답변인거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조달청 등재를 위해서 공장등록증상의 분류번호 추가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장등록증상의 분류번호 추가건 진행을 하다보니 건축물대장상의 제조면적과 공장들록증상의
제조면적이 달라 건축물대장의 공장으로 표시된항목을 연구개발동으로 바꾸려 합니다.
주용도는 공장으로 가면서 부대시설과 제조시설을 나누려고 하는것인데요...
쉽게 말해..
현재 ->
가동-공장
나동-공장
다동-공장(식당/기숙사/사무실)
라동-공장(폐수처리장)
변경후 ->
가동-공장
나동-공장(연구개발동)
다동-공장(식당/기숙사/사무실)
라동-공장(폐수처리장)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려면 기재사항변동인데 카페지기님께서 지식인에 답변 다신 글을 보니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에 변경하는 경우"
엔 용도변경절차가 필요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제가 맞게 해석한건가요???
지금 이것 때문에 다음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카페지기님 글을 보기전에 군청에 용도변경으로 (나동-연구개발동) 신청을 한 상태인데 취소하고 기재사항변동으로 할 수도 있나요?기재사항변동으로 하면 바로 변경이 가능한가요??군청에선 오수량산정서도 제출하라고 하고 건축기사의 날인이 있는 평면도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처음 해보는거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너무 어렵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ㅠ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첫댓글 군청 앞에 설계사무실에 맏기시면 빠를텐데요.
일단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을 하셨다구요.
건축담당 공무원이 아무 말이 없나요?
이럴경우 용도변경 안하고 건축물 표시변경만 하면 된다고 알려주는게 맞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