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돈녕부(敦寧府) : 종친부에 속하지 않은 종친과 외척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설치 목적은 원래 종성(宗姓) 및 이성(異姓)의 친근자를 대우해 친척간의 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조선 초기에는 봉군제(封君制)를 채택해 외척을 정치에 참여시켰다.
이 후 1409년(태종 9)에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척들은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이를 기회로 종친으로서 태조의 계통도 아니고 봉군도 할 수 없는 자들과 정계에 나갈 수 없는 외척들의 예우를 위한 기관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1414년 실제의 직사(職事 : 직무에 관계되는 일)가 없는 돈녕부를 설치한 것이다.
이 때의 관원은 영사(정1품) 1인, 판사(종1품) 1인, 지사(정2품) 2인, 동지사(종2품) 2인, 첨지사(정3품) 『생략』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세조 2년(1456 병자) 7월 26일(계사) 『생략』宋復元은 *행첨지돈녕부사(行僉知敦寧府事)로 『생략』【조선왕조실록】
⑤ 대광보국숭록대부 :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새로 정할 때 고려시대의 특진보국삼중대광을 계승, 개편하여 특진보국숭록대부라 하였던 것을 뒤에 대광보국숭록대부로 개칭하였다.
1894년(고종 31) 7월 갑오경장 때 관질(官秩)을 개정, 11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정1품을 대광보국숭록대부라 불렀으며, 의정부총리대신이 이에 해당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⑥ 영의정(領議政) :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1품 최고 관직.
영의정의 정원은 1인이다. 흔히 영상(領相)으로 불렸으며, 상상(上相)·수규(首揆)·원보(元輔)라고도 하였다. 영의정은 대개 좌의정을 역임한 원로대신이 임명되었으며, 좌의정·우의정과 함께 삼의정(三議政) 또는 삼정승이라 하였다.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았던 조선은 점차 관제를 정비하면서 최고 정무기관인 도평의사사(都評議事司)를 1400년(정종 2) 4월에 의정부로 개편하고, 그 최고 관직을 영의정부사라 하였다. 이후 의정부의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관제가 정비됨에 따라 영의정 부사는 다시 영의정으로 개칭되어 직제로서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1466년(세조 12)『경국대전』의 편찬에 따라 성문화되었다.
1436년(세종 18) 4월까지는 좌의정이 판이조사(判吏曹事), 우의정이 판병조사(判兵曹事)를 각각 겸임해 문·무반의 인사를 관장하였다. 따라서 영의정은 외교문서의 고열(考閱 : 자세히 살펴보거나 점검하면서 읽음.)이나 사형수를 복심(다시 심사하거나 조사함)하는 정도의 업무를 관장하는 우대직으로 존속되었다. 그러나 1436년(세종 18) 세종은 황희가 영의정부사에 재직하자,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서사제도(署事制度)로 변경하였다. 6조의 업무를 의정부에 품의해 상의, 계문한 후 임금의 전지(傳旨) = 유지(有旨) : 승정원의 담당 승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왕명서(王命書))를 6조에 다시 하달하도록 하여 삼정승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영의정은 의정부의 수상으로서 서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뒤 삼정승은 6조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공사를 심의하고, 국왕의 재가를 얻어 6조에 회송, 시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조와 병조의 인사권과 병조의 군사 동원, 형조의 사형수 이하의 죄수에 대한 것만은 각 조(曹)의 직계제로 시행되었다. 법제적으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규정되었지만, 실제의 기능은 왕권이 강하고 약함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한 예로, 세조가 즉위하자 영의정은 실권 없는 무력한 지위로 전락하였다. 이는 단종 때 영의정 황보 인(皇甫仁)과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등이 세조의 행동을 크게 제약하였기 때문이다. 그 뒤 성종과 중종 때에 여러 번 의정부의 서사를 회복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회복하지 못하였다.
1555년(명종 10) 비변사가 설치되고 나라의 중대사를 여기서 심의하면서부터 삼정승은 **도제조(都提調)로서만 참가하기도 하였다. 영의정의 권한은 위에서와 같이 왕권의 강약, 의정부와 6조의 역학관계, 비변사의 설치, 그 뒤의 규장각의 운영, 당쟁과 세도정치의 진행, 각종 변란으로 인한 정치 분위기 등과 연관되면서 부침을 계속하였다.
영의정은 정부의 수반인 최고 관직으로 조선시대를 통해 존속되어왔다. 마침내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의정부의 총리대신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후 내각총리대신·의정(議政) 등으로 개칭되었다. 영의정은 오늘날의 국무총리에 비견되는 법제적·실권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사(署事) : 조선 시대 육조에서 그 소관 사무를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계문(啓聞)하여 그 뜻을 받은 다음 육조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 서사 제도(署事制度).【한국고전용어사전】
**도제조 : 조선 전기에 육조 속아문 가운데 왕권이나 국방·외교 등과 연관되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에 도제조를 두어 인사나 행정상 중요한 문제 등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두었던 정1품직.【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