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에 빈집을 빌리거나 구입한다.
왜냐하면, 연초에 (보통 1월) 집수리비 지원이 마감되기때문이다.
2. 2~3월에 빈집을 수리하고 이사들어온다.
4월이되면 본격적인 농번기다. 집수리할때 도움받기도 힘들다. 2~3월에 도움받고 이사들어와 4월 농번기때 일손이 되어주자.
3. 그 다음 할일은 땅을 빌려서, 농지원부를 만든다.
농지원부의 혜택은 의외로 많다. 단, 땅을 빌릴때 주의 사항은 96년도 이전에 매매된 땅을 빌리는 것이 유리하다.
96년도 이후 매매된 땅을 빌렸을 때, 농지원부에 올리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농어촌공사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수수료도 나가게 된다. 부동산의 역할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다.)
1996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 개인간 임대차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럴경우 과정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준비할 서류, 임차료 지급방식 등 챙겨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사전에 농어촌공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이틀 정도 소요되는데 이런 과정을 토지주가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 -;
4.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농업자재를 살때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암 연암대 인턴이 끝난 후에 경영체 등록을 해야 인턴이 끝난 후, 창업 축하금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미리 등록하면 못 받습니다.
5. 인턴제에 대해 알아본다.
인턴제는 장수군에서 지원하는 인턴제와, 천안연암대에서 지원해주는 인턴제가 있다.
인턴제로 농사일을 도우면서 농사도 배우고, 인맥도 넓히고, 주변 정황을 알아보면서 정착에 큰 도움이 된다.
게다가, 다음에 각종 융자나 지원을 받는데 가산점이 있다.
인턴제는 정부지원 50%, 농가지원50%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제도이다.
내가 배우고 싶은 작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좋은 가름침을 줄 수 있을 만한 분이 주변에 누가 계신지 알아보고, 직접 그 분께 찾아가 인턴으로 일하고 싶다고 청하자.
인턴제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농장주에게 알려드리고 함께 등록하면, 그 분의 농가에서 인턴으로 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 절반만 일하고 정부지원만 받게 되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점이 많으므로 꼭 받는게 좋다.
이사들어온 첫 해 봄, 인턴제를 시작하자.
인턴 기간은 농사경력으로 인정된다
6. 인턴제로 농사경험을 익혔다면, 귀농자에대한 융자와 지원제도를 알아보도록 하자.
그 지원과 융자로 농업 창업을 할 수 있다.
7. 각종 지원을 받으려면, 인턴을 하면서 알게된 분들의 작목반에 가입하자.
작목반에 가입 하면, 5.3프로젝트 에 가입할 수 있다.
5.3프로젝트는 각종 지원의 첫 걸음이다.
8. 융자제도
a.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30대 젊은이들에게 토지구매자금을 2%로 30년상환하게 해주는 좋은 제도이다. 저두 합격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융자를 받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지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괜한 힘만 빼게 됩니다.
b. 후계농 농업창업지원사업- 이 제도는 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농업 창업을 하려는 후계농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농업관련 학교를 나오거나, 부모님의 땅을 물려받는 후계농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 귀농인의 입장에서 합격선을 넘기 힘듭니다.
c.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이제도도 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이 지원사업이야 말로 귀농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으로, 위의 인턴제를 이수했다면 가산점이 있어서 합격하기 수월합니다.
9. 융자신청을 했다면, 이제 땅을 구입합니다.
농지원부를 만든지 2년이 넘었다면 취등록세가 50% 할인됩니다.
올해 농지구입시, 취등록세는 농지 구입금액의 3.6%입니다.
(지목에 따라 몇%씩 다르답니다.)
농지원부를 만든지 2년이 지났다면, 취등록세는 50% 감면
(농지원부 3년 자경의경우 1.18%)
농지원부가 2년이 안된 경우 받는 혜택은, 등기이전시 채권구입만 면제됩니다.
등기 이전은 법무사에게 요청하지 맙시다.^^ 등기이전 의외로 간단하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답니다.
10. 구입한 땅, 등기이전
먼저 군청 민원과에 가서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내고,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취등록세 납부한 곳에서, 증지와 인지를 사야 됩니다. 증지는 필지당 15,000원 (수기로 작성할때)
인지는 토지거래가에 따라 다르니, 미리 등기소에 문의 하세요. (2000만원짜리 토지라하면 2만원입니다.)
등기의 방법은 아래 3가지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방법이 잘 나와 있답니다.
a. 인터넷 등기-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금융기관에서 <보안토큰>을 발급받아 인터넷 상에서 등기이전 하는 방법입니다.
수수료- 필지당 증지 6,000원
b. e-form -인터넷 상에서 작성한 후, 출력해서 내면 됩니다.
-수수료 -필지당 증지 10,000원
c.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
수수료- 필지당 증지15,000원 (작년보다 1000원올랐네요.)
이상~
제가 지난 2년동안 겪은 귀농과정을 프로세스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착오를 줄이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자세하게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더 진을 빼고 힘들었으므로...
p.s. 각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줄여놓았지만, 아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구요.
아마도 실제로 시행하시려면 말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각 과정을 이행하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 또는 경험자의 조언을 필요로 하신다면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자유영혼님
귀농에서 정착까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수업료를 덜내시겠죠
수업료 덜내면 뭐하노? 소고기 사먹겠지^^^
96년도 이후 매매된 농지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이용하여 임대하시면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무진장지사)
알뜰합니다...
정리를 잘 하셨네요 윤걸이형 ㅎㅎㅎ
말이야 간단하게 1번부터 10번까지이지만, 1번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요. 아무쪼록 지금 귀농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행착오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귀농하실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어서디부터
어떻게해야 할지 막막한 회원님께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영혼님의 글중 9번 항목은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조항인것 같구요
귀농귀촌인 농지구입 취득세 경감에 의해 귀농인(귀농한지 3년이내)이 2012년 7월 5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50%가 경감됩니다
????귀농인이 자경을 한다고 땅을 산것과, 자경농민의 농지구입 감면 조항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감면은 자경을 하고 있는 농민이면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구요
귀농귀촌인 농지구입 취득세 경감은 새롭게 신설된 법조항으로 귀농인(귀농한지 3년)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노하우 잘 정리해 주시니 귀농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귀농 준비를 6개월 넘게 해왔는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인턴에 대해서 처음 들어 보네요. 제가 너무 모르고 귀농지만 보러 다닌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