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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수군 귀농 귀촌인 협의회
 
 
 
카페 게시글
귀농 · 귀촌 자료실 귀농정착 프로세스
자유영혼 추천 0 조회 284 13.02.03 16:0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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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04 10:01

    첫댓글 자유영혼님
    귀농에서 정착까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수업료를 덜내시겠죠
    수업료 덜내면 뭐하노? 소고기 사먹겠지^^^
    96년도 이후 매매된 농지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이용하여 임대하시면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무진장지사)

  • 13.02.04 12:14

    알뜰합니다...

  • 정리를 잘 하셨네요 윤걸이형 ㅎㅎㅎ

  • 작성자 13.02.05 19:47

    말이야 간단하게 1번부터 10번까지이지만, 1번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요. 아무쪼록 지금 귀농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행착오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 13.02.14 04:50

    귀농하실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어서디부터
    어떻게해야 할지 막막한 회원님께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3.02.14 09:29

    자유영혼님의 글중 9번 항목은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조항인것 같구요
    귀농귀촌인 농지구입 취득세 경감에 의해 귀농인(귀농한지 3년이내)이 2012년 7월 5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50%가 경감됩니다

  • 작성자 13.02.14 17:24

    ????귀농인이 자경을 한다고 땅을 산것과, 자경농민의 농지구입 감면 조항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 13.02.18 16:31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감면은 자경을 하고 있는 농민이면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구요
    귀농귀촌인 농지구입 취득세 경감은 새롭게 신설된 법조항으로 귀농인(귀농한지 3년)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13.03.02 22:36

    노하우 잘 정리해 주시니 귀농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귀농 준비를 6개월 넘게 해왔는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인턴에 대해서 처음 들어 보네요. 제가 너무 모르고 귀농지만 보러 다닌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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