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인천시청 신관에 장애인화장실 미설치는, 장애인차별!
-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결과 시정권고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정 결과 나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 신영로/ 이하 인천장차연)는, 지난 3월 30일 개청한 인천시청 신관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지난 4월 8일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접수하였다.
인천장차연은, 인천지역의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고자 사회·시민·노동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함께 만들어 투쟁하는 연대체이다.
인천장차연은 민들레장애인야학, 작은자야간학교, 바래미야학,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노동당 인천시당이 함께 하고 있다.
인천장차연이 지난 3월 30일 개청한 인천시청 신관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난 4월 8일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접수한 것에 대해 6월 8일 답했다.
인권보호관은 인천장차연의 차별진정에 시청 신관 장애인편의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진정요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 6월 15일 인천시청 신관 장애인화장실 미설치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위반 및 이동·접근을 제한한 장애인차별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어, “의도적, 묵시적으로 공적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목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천광역시는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책임 있는 주체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소지를 해소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인권행정과 열린행정을 추구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인권보호관은 인천광역시(소관부서 총무과)에 대하여 “▲(가)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 내(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및 부속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이행, ▲(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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