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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 |
휘 |
본관 |
생몰연도 |
유배기간 |
유배시관직 |
최종관직 |
유배사유 |
인조 |
기윤헌 |
행주 |
1575~1624 |
1623~1624 |
군수 |
미상 |
계해정사 |
기윤헌은 선조 8년(1575)에 출생하여 인조 2년(1624)에 영창대군과 동조한 죄로 장살하였다.
기윤헌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행주로서 초명은 충헌(忠獻) 또는 내헌(乃獻)이며 자는 헌보(獻甫)이다.아버지는 응세(應世)이며, 형은 영의정을 지낸 자헌(自獻)인데 윤헌은 현감으로 있다가 선조 38년(1605)에 증광문과 병과로 급제하여 1608년에 승문원박사가 되고, 광해군 때는 공조좌랑·군기시정·세자시강원문학·장령·안악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광해군 9년(1617)에 형인 영의정 자헌이 광해군의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비론에 반대하여 유배될 때 형과 함께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다. 그 뒤 진사 이건원(李乾元)이 서궁 폐출(西宮廢黜)에 반대한 이각(李覺)과 함께 처형하자고 주장하여 수차에 걸쳐 국문을 받았으나 뚜렷한 실증이 없어 방면되었다.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오히려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제거할 때 동조했다는 죄목으로 국문을 받았고, 인조 2년(1624)에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난군과 내응했다는 혐의로 온 집안이 추국을 받아 끝까지 불복하다가 형이 먼저 죽고, 그 뒤 임강(林茳)과 더불어 장살되었다.
응천일록(凝川日錄) 계해(1623) 9월 3일에 금부가 기윤헌(奇允獻)을 남해(南海)에 위리안치 하였음을 아뢰었다.1) 그리고 연려실기술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계해년의 죄적(罪籍)에는 전 정(正) 기윤헌(奇允獻), 소백남(蘇伯男)은 함께 소명국(蘇鳴國)을 사주하여 큰 옥사를 꾸며 왕손을 무고하여 죽였는데 멀리 도망하여 숨었다 라 하였다. 다른 기록을 보겠다.
인조 2년(1624) 3월 17일 양사가 합계하기를,
“죄인 기준격(奇俊格)은 전에 그의 아비 기자헌(奇自獻)이 폐모론(廢母論)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의 사죄(死罪)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자헌이 국법으로 처형된 이상 기준격의 죄도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역적 이괄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서는 사냥을 핑계대고 지경을 넘어 마구 다녔으니, 그의 마음의 소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임강(林茳)·기윤헌(奇允獻)의 흉모와 반역한 정상은 이유림(李有林)의 옥사에 수없이 드러났으니 황현(黃玹) 등과 똑같이 처형해야 하는데 나중에 왔다는 이유로 처형을 면했으므로 물정이 울분해 한지 오래입니다. 그 뒤 이시언(李時言)이 거짓으로 고변(告變)하여 그 행정을 혼란시킨 정상이 이우(李佑) 등의 공초에 나타났습니다. 전후 역적의 옥사에서 모두 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니 결코 천지 사이에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기준격·임강·기윤헌을 모두 나국(拿鞫)하고 안율(按律)하여 처단하도록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기준격 등은 이미 죄를 정하였는데 지금 다시 논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변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사냥하였다는 말도 사리에 근사하지 않다. 아무리 극도로 패악하더라도 어찌 아비의 죽음을 듣고 사냥할 사람이 있겠는가.”하였다.
그 뒤 달을 넘기며 굳이 논쟁하자, 따랐다. 임강·기윤헌은 승복하지 않고 형장을 맞다가 죽었고, 기준격은 승복하여 처형되었다.2)
앞의 내용을 볼 때 계해정사 때 도망은 했으나 곧 붙들려서 남해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국문을 당하다가 장사(杖死)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헌 : 凝川日錄三, 燃藜室記述, 仁祖實錄>
1)응천일록 3(凝川日錄三. 계해(1623) 6월부터 무진(1628) 3월까지). 初三日禁府。奇允獻南海圍籬安置。啓。
인조 5권, 2년( 1624 갑자 / 명 천계(天啓) 4년) 3월 17일 ○兩司合啓曰: “罪人奇俊格, 曾以其父自獻廢論立異之故, 曲貸其死。 今2)自獻旣伏王法, 俊格罪犯, 萬無可活之理。 及聞賊适稱兵之說, 托以畋獵, 越境橫行, 其心所在, 有不可測。 林茳、奇允獻兇謀逆狀, 狼藉於有林之獄, 所當與黃玹等一體正刑, 而只以後來之故, 得免王誅, 物情之憤鬱久矣。 厥後, 李時言佯爲告變, 以亂其迹之狀, 現出於李佑等之招, 前後逆獄, 爛熳同歸, 決不可容息於覆載之間。 請奇俊格、林茳、奇允獻, 竝命拿鞫, 按律處斷。” 答曰: “俊格等, 已爲定罪, 今又更論, 無乃已甚? 聞變畋獵之說, 亦不近理, 雖極悖惡, 豈有聞父死而畋獵之人乎?” 厥後踰月固爭, 乃從之。 茳、允獻不服, 死於杖下, 俊格承服正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