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채무자는 본 채권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014노****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벙등에관한볍률위반(사기)등 으로 2015년8월27일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5도***** 대법원에서 2015년11월12일 상고기각되어 사기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관해서는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의 결정사항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7.31.까지 40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2015.8.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사적 민사적 판결을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채권자인 저는 재산명시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명****)을 하였으며 채무자는 재산목록신고를 하였지만 경매가 걸린 건물외에는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할수 없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권불이행자명부등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불**) 신청을 하였고 2016.5.27.일 날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실형을 이행하였고
실행을 살고 나온후 2017년1월부터 10월까지 근무중 7월에 근무처를 알게되어 추심명령 및 압류신청을 해서 급여압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여압류 몇달 후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했는데 현재 인천의 한병원에서 근무 중(직업이 의사)이며 이 병원으로 온뒤 회생을 신청하여 2018회단**의 회생을 진행중이었으나 2018년4월13일 폐지됨에 따라 급여 및 급여통장 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합니다.
이후 추심및 압류 결정문이 나와서
- 첫째 은행을 방문했으나 아직 송달이 안되어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진술최고서를 통해 알려주겠다고 했으며
추심할 금액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심금 지급 요청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 둘째 병원을 방문했고 송달은 되었는데 추심금 지급 요청서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며 6개월 뒤 법원에 공탁을 걸테니 그때 찾아가라고만 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추심금 지급 요청서를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채무자는 병원을 운영하다 고의로 그만두어 사기죄로 들어가게 된것이고 저와 관련된 채무도 크지만, 대출때문에 발생한 채무는 더욱 많은 것으로 압니다(회생서류에서 봤을때)